예규·판례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각하)국심1995부4066생산일자 1996-02-2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만을 접수하였고 청구법인은 환급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별도의 환급거부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안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이 건의 경우 본안심리에 앞서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94.7.1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94.7.15 재고중 매입세액 19,940,560원을 신고하고 이에따라 9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7,489,880원을 공제받았고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인 95.1.25 933,660원만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동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환급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내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만을 접수하였고 청구법인은 환급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에따라 처분청이 별도의 환급거부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본안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