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7.5. 발전소부지 및 회처리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OOO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OOO을 2015.1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는 한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2015년도분까지 토지분 재산세 등 OOO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이를 취득시기로 보도록 한 규정은 2014.1.1.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추가되었고,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2014.8.1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 단서에서 ‘매립·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로서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라고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명확화하였므로 이러한 개정규정은 2014.8.12.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는 임시사용승인일이 2012.4.24.이므로 단서 조항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8항에서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립·간척토지의 임시사용승인시 취득시기로 보도록 한 규정은 2014.8.12. 개정 전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2014.8.12. 개정의 취지는 사용승낙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을 명확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2012.4.24. OOO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그 임시사용 승인일에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하여 공사준공인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3.7.5. 발전소부지 및 회처리장 조성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6.6.30. 호안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1,204,000㎡를 제1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4.24. 제1회처리장 중 매립이 이루어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이 관련 공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5.8.28.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에 따른 공유수면점·사용료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에서 “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발전소부지 및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고,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 중 일부 매립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사용승낙을 받아 복토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제6조 제3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토지는 사용승낙·허가를 받은 시점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 이후부터는 재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공유수면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고서 다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와 같이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진행 중에 일부 매립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임시사용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점·사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과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법에 따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부과되었다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2014.1.1. 「지방세법」제6조 제3호가 개정되면서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형태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매립토지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나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2012.4.24.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서 사실상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4.8.1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