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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심판청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1-중-0895생산일자 1991.07.12.
AI 요약
요지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믿고 이에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상가(대지57평방미터, 건물86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3.31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89.3.15 개인에게 양도한 후 90.2.3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법인거래액 58,794,000원,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 기재가액 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690,750원 및 동 방위세 2,338,150원을 90.12.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91.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바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거래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한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58,794,000원)은 인정하나 양도가액(90,000,000원)은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8,794,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가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89.3.15) 시행된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는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또한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하되 다만 그 가액(취득, 양도)중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환산가액(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가액은 법인거래가액(58,794,000원),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90,000,000원)을 각각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위 취득가액은 인정하나 양도가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기재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90,000,000원)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바,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90,000,000원)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루는 것인바, 이에대해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검인계약서 작성, 사용이 법제화된 이래(88.10.1 시행) 그간의 거래상황을 볼 때 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게 작성되어왔음이 공지의 사실이라 할 수 있겠으나, 검인계약서 거래가액 이외에 다른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한 과세관청으로서는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믿고 따를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 3188, 91.1.29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9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막연히 주장만 할 뿐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이 건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믿고 이에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