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소재 대지 66,127.8㎡(88,170.4㎡중 75/100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1.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0.1.11자로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업무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90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4,419,344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1.1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686,300원 및 동 방위세 67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31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문언적으로 부합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인가한 사업을 위한 토지로서 그 사업의 본질상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함이 불가능하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한 재무부령으로서「취득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기만 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토록 한 규정으로서 쟁점토지는 이 규정에 해당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90사업년도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3호를 보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 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취득후 2년이 되는 당시의 관련법령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취득대금지급 영수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8.1.12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신축할 사업계획서를 서울특별시에 신청하여 같은 시로부터 「본사업계획은 인구집중유발 시설로서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인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몇차례 반려된 사실만 있고 쟁점토지상에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무리한 사업계획을 신청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지연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동 사업계획신청서의 반려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90.4.4 개정이전) 제4항각호(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OO은행이 주거래은행(OOOO은행)에 통보(여신 9521-524, 90.9.5)한 「정부의 5.8 특별보완대책 추진과 관련한 여신관리운용사항통보」내용과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OOOO은행이 청구법인에게 통보(심사 18135, 90.9.5)한 내용에 의하면 주거래은행은 90.9.5자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하여 91.5.31 OO공사에 매각위임을 한 사실이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위임증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취득후 2년이 경과된 90.1.12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90사업년도중 동 기간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4,419,344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