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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889생산일자 1992-08-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250만원은 부동산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에 양도하면서 9년간 보유하던 위 상가의 상승액이 93만원에 불과하고 기준시가인 23,560,402원에도 미달하여 신빙성이 없고,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OOOO OOOOOOO (대지 16.88㎡, 건물 28.76㎡)을 80.5.2 청구외 OOO 주택개발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89.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월 취득가액 1,157만원, 양도가액 1,250만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86,170원 및 동 방위세 228,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8 심사청구를 거쳐 92.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상가를 1,157만원에 분양받은 후 상가가 형성되지 않아서 부득이 1,25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양도가액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250만원은 부동산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에 양도하면서 9년간 보유하던 위 상가의 상승액이 93만원에 불과하고 기준시가인 23,560,402원에도 미달하여 신빙성이 없고,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상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할부금 입금내역등을 제출하고,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양도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상가의 양도 후 1개월 만인 89.4.14 위 상가에 대하여 (주)OO은행 OO지점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300만원이고, 위 상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23,560,402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250만원은 지나치게 낮고, 부동산가액이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양도하면서 9년간 소유하던 취득가액 1,157만원의 상가의 상승액이 93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양도가액 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