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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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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1797생산일자 1995-11-06
AI 요약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은 이것이 사기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90가단 60271, 90.12.7, 이하 “법원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권이 91.2.7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2,6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거래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사기행위를 한 것임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가 법원판결에 의해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아파트가 양도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하였고, 여기서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누군가의 사기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다. 반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원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청구인은 OOO에게 85.6.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다. 매매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유상계약임으로, 이 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은 이것이 사기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는 한, 위 법령상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