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0.25. OOO(이하 “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89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7.1.5.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OOO이 청구인에게 OOO(이하 “이 건 합병법인”이라 한다)가 이 건 법인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이 건 법인의 주주를 청구인 단독으로 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다른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일시적·형식적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이 건 합병법인에게 매각한 후 받은 대금을 종전 주주의 지분에 따라 배당하였고,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에 따른 각종 비용도 종전주주들의 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건 법인의 ‘주주 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2012.10.25.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조심 2010지501, 2011.3.10. 같은 뜻임)이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 실제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그 명의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두54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형식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 만 할 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차명주주라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주의 지위에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이 건 합병법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12.10.25. 최초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OOO은 2012.1.12. 본점 소 재지를 OOO로, 목적사업을 OOO제작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OOO억원, 발행주식은 20,000주이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주 및 주식 변동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주 및 주식 변동 현황 (단위 : 주 , %) (다) 청구인과 이 건 합병법인이 2012.11.30. 체결한 이 건 법인의 ‘주식(2만주)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보면, 매매대금은 OOO억원, 인도일은 2012.12.13.이고, 매매대금 OOO억원 중 OOO억원은 2012.12.13.에 잔금 OOO억원은 2014.12.13.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 건 합병법인은 2012.12.13.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 2015.6.30. 이 건 법인을 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합병법인이 2012.12.13.자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 다고 보아 2016.10.10. 취득세 등 OOO을 부과하였고, 이 건 합 병법인은 불복청구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합병법인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자신의 배우자OOO와 지인인 청 구인(이 건 합병법인의 생산담당이사) 등을 내세워 이 건 합병법인에게 원자재를 납 품하는 이 건 법인을 설립 하였으나, 이 건 법인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이 건 합병법인이 이 건 법인을 인수하도록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 등이 이 건 법인의 주주인 사실이 밝혀지면 불 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2.10.25. OOO등으로부터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을 뿐 실제로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매대금 OOO억원을 이 건 법인의 2012.8.31. 현재 지분에 따라 종전주주들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은 OOO(20.54%)에 불과하고, 잔금 OOO억원은 청구인이 2014.2.17. 이 건 합병법인을 퇴사함에 따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OOO등에게 지급한 송금증과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에 따른 대리인의 보수료를 종전주주들이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 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 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10.25. 최초로 이 건 법 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지 반드시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 뜻임), 설령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이 건 합병법인에게 매각한 것은 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인 점, 청구인이 종전주주인 OOO등에게 이 건 법인의 주식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은 청구인이 이를 우선 취득한 후,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본 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