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심판청구
국심-1992-서-1926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91.11.4)로부터 60일이 되는 92.1.3(금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92.1.8 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으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자료 및 청구인 주소지 관할 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 기타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인에게 91.11.4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주소지아파트 관리인이 등기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날인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 내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전2537, 92.2.12 동지).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법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91.11.4)로부터 60일이 되는 92.1.3(금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92.1.8 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