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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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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생산일자 1996-04-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OOOO OOOOO(대지 22.06㎡ 및 건물면적 129.88㎡로 청구인지분은 대지 14.66㎡, 건물 86.3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8.2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다가 이를 94.2.18 청구외 OOOOOO협회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5.6.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0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4 심사청구를 거쳐 9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자인 OOOOOO협회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종전의 임차인인 청구외 (주)OOOOOO 및 (주)OO상사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을 인정하기로 계약하였으며 매수자인 OOOOOO협회에 임대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매수자인 청구외 OOOOOO협회는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종전의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94.9월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당해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외 OOOOOO협회는 쟁점부동산 매입시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 하면서 동조 제6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OOO협회는 쟁점부동산을 94.2.18 취득한 후 양도당시 전 소유자인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OOOOOO 및 (주)OO상사와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94.9월에 임대차 계약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청구인이 체결한 계약기간만 임대차 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양도자인 청구인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OOO협회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당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또한 청구외 OOOOOO협회는 쟁점부동산 매입시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도 쟁점부동산과 같은 건물인 OO OO빌딩 OOOOO를 계속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점을 모아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