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29㎡ 및 그 지상 주택 98.1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8.4.1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5.23. 양도하고 같은동 OOOOOOOO 소재 대지 129㎡ 및 그 지상 주택 103.42㎡(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91.4.24.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9,349,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 후 이사하려 하였으나, 처음에는 전세입자 문제로 못하다가 나중에는 당구장등 사업실패등으로 인하여 전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득이 현재까지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거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91년 귀속)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88.4.11. 취득하여 91.5.23. 양도하였고 다른주택을 91.4.24.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96.5.13. 현재까지 종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세대는 96.5.13 현재까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다. (2)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이 법령상 규정된 기간보다 다소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시켜 인정할 수 있다.(같은뜻 국심 93부 1431, 93.8.26.) (3) 청구인은 91.5.23.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약 4년이나 경과한 96.5.13. 현재까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처음에는 전세입자 문제로 다음은 사업실패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기간인 2년을 훨씬 초과하는 현재까지 거주이전하지 못하는 등, 이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