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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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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5830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가액이 000원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검인계약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소재 4층 건물 541.5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9 신축 보존등기 하자마자 이를 청구외 OOO에게 89.4.15 매매를 원인으로 89.5.9 등기이전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인 12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94.6.18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3,09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청구외 OOO가 직접 작성한 부동산검인계약서에 의하여 80,000,000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거래가액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가액이 8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검인계약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1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의 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아 검인계약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거증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120,000,0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이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8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