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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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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지0905생산일자 2010-07-06
AI 요약
요지
농지의 소재지는 종전에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었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ㆍ지정되었으므로 당해 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471 답 3,18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과세표준을 244,860,000원을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74,300원, 지방교육세 194,860원, 합계 1,169,160원을 2009.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농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동되었다 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10배에 가까운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농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지역의 주거지역내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고시 제2008-587호에 의하면, OOO는 2009.1.6. 이 사건 농지가 포함된 지역 일원인 OOO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처분청이 2009.9.28. 발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는 도시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터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서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를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는 종전에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었다가 2009.1.6.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ㆍ지정되었으므로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6.1. 현재 이 사건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