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OOOO 대지 34.93㎡ 건물 84.5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5.19 취득하여 95.6.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86,44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98.1.26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자 98.1.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1 심사청구를 거쳐 98.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아파트는 해외근무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OOOOO OOOOOOOO는 청구인의 처제 OOO의 집으로서 서류의 송달 및 연락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세대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은 거주 및 보유요건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오는 납세자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예외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여부 및 발생시기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게 되어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고 동일자에 더 큰 아파트를 매입함으로써 사실상 출국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을 이용하여 주택을 팔고 산 경우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확대해석하면, 이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요건에 약간 미달하였다고 하여 양도후 비과세가 배제되는 일반다수인과의 형평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국심 95서2126, 95.12.11 같은 뜻)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당시 그 가족과 함께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특별시·광역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3.5.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5.6.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7.1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 건물129.6㎡(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95.6.16)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93.4.29부터 95.8.29까지는 쟁점아파트로 되어 있고 95.8.30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 OOOOO OOOOOOO호로 되어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해외근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한 OOOOOO(주) 및 (주)OOOOOO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93.7.12부터 95.2.20까지 홍콩에 소재하는 (주)OOOOOO에 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였고, 95.2.21부터 96.5.28까지는 (주)OOOOOO의 임원으로, 96.9.12까지는 (주)OOO에 파견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해외근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해외근무를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곧바로 쟁점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근무로 인해 국내에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전시법령에서 규정하는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공시송달 관련서류에 의하면, 98.1.1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OOOOO OOOOOOOO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고 98.1.26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어 98.1.31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처제 OOO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3.7.12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시법령상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