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2월경 OO상선(주) 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 OOOOOOOO OOOO OOOOO 대지 43.47㎡, 건물 79.9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89.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91.2.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OO상선(주)주택조합으로부터 무주택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이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92.5.16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 증여세 14,130,000원 및 동 방위세 2,35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6 심사청구를 거쳐 92.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상선(주)주택조합원으로 쟁점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같은 직장 동료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조합주택분양대금을 불입하되 준공 후에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청구외 OOO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사례를 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2천만원을 융자받았으며 청구외 OOO은 제3자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91.2.9까지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청구외 OOO이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89.7.20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한 후 사례금 등을 받고 정당하게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사이에 실질적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등기·등록·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분양을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단지 명의자일 뿐이고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실지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 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다목에서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보면,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고, ②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이 있어 양자가 상이함이 확인되어야 하며, ③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이 경료되어야 하고, ④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며, ⑤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은 청구외 OOO이 불입하고 준공후에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약정하였음이 89.7.20자 화해조서(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9자 51)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청구인이 무주택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