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OO리 OOOOO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유류 매입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이하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중 일부(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석유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반출(94.1.1~94.12.31 반출분 공급가액 631,891,772원, 95.1.1~95.3.31 반출분 공급가액 11,023,636원)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유류의 반출을 청구외 법인에 대한 공급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4년1기분 부가가치세 49,447,910원, 94년2기분 부가가치세 26,379,090원 및 95년1기분 부가가치세 1,32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9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유류 매입처는 일정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외상매출금이 있는 거래처에는 출고지시가 되지 않도록 전산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중 어느 일방이 외상매출금 한도가 초과되어 필요한 물량의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타방이 유류를 매입하여 서로의 판매시설을 이용하여 위탁판매하도록 반출하고 있고 동 위탁판매 금액은 모두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유류의 반출을 위탁판매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직접 공급하고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은 매입처로부터의 외상매입금 한도초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없게 되면 외상매입금 한도에 여유가 있는 측이 유류를 구입하여 상대방에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인의 회계장부에 위탁판매 수수료 등 위탁판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유류별 판매단가표, 유류입고량과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내역 매가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량 내역 등 만으로는 청구주장 위탁판매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청구외 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5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처분경위를 보면, 쟁점유류는 청구외 법인에 공급(매출)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교부하면서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①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물량을 일자별, 유류별로 파악 ② 청구인의 「일일결산서 및 시재대사표」상 입고물량을 일자별, 유류별로 파악 ③ 위 양자를 유류별로 월 합계한 후 대사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 구입된 물량보다 실제 입고물량이 적은 경우 이를 청구외 법인에 매출한 물량으로 계산 ④ 월별 매출누락 물량에 유류별 월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 산정(94.1.1.~94.12.31 매출분 공급가액 631,891,772원, 95.1.1~95.3.31 매출분 공급가액 11,023,636원)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반출은 매출이 아니라 위탁판매를 위한 것이고, 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탁판매분까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순수한 매출누락은 없으며 이는 아래 분석표상 자기판매분과 위탁판매분을 합한 금액보다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큰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판매유형별 금액 및 신고금액(94.1.1~94.12.31)〉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금액 ①
자기판매분 금액 ②
수탁판매분 금액 ③
위탁판매분 금액 ④
② + ④ (=①)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⑤
2,008,973
653,015
1,438,482
1,355,958
2,008,973
2,088,221
위 표상 금액은 다음의 각 물량에 유류별 월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세금계산서 :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물량 ② 자기판매분 :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일일결산서 및 시재대사표」상 입고된 물량 ③ 수탁판매분 :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된 물량은 아니나 청구인의 「일일결산서 및 시재대사표」상 입고된 물량 ⇒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입고된 것으로서 수탁판매한 것이라는 주장임 ④ 위탁판매분 :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되었으나 청구인의 「일일결산서 및 시재대사표」상 입고되지 않은 물량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위탁판매시킨 물량이라는 주장임 ⑤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 청구인이 계산한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과의 비교를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매출과표×1.1)임 위 분석표에서 청구인이 입증하고자 하는 바는 쟁점유류가 위탁판매되었다는 사실(수탁판매분 역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동 법인의 유류를 청구인이 수탁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단지 위탁매매라는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 자기판매분, 위탁판매분 및 수탁판매분을 별도로 구분기장하거나 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지급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주장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입증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청구외 법인에 반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위탁판매를 위한 반출이 아닌 재화의 공급(매출)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