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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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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지0949생산일자 2017-12-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 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향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인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같은 동 OOO부동산(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자하였다. (2) 이 건 조합이 2007.12.30.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동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6.2.4.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7.3.10. 이 건 아파트의 모든 권리(입주권 포함)를 포기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협의를 진행하여 종전부동산의 권리가액을 지급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4.8.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2016.8.30. 이를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 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향후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는 경우 90일 이내에 다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 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