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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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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실제 현황이 주택임에도 건축물대장 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510생산일자 2016-09-19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이 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제11조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6. 공매로 취득한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4%)이 적용됨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세 OOO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3.2. 쟁점부동산이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의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3.7.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신축당시부터 현재까지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처분청 스스로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을 심각히 위배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세율경감의 입법취지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주택임을 부인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함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이 비록 주택으로 사용되고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의 실제 현황이 주택임에도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 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 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주택법(2015.7.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건축법(2015.8.11. 법률 제134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부동산의 매각결정통지서와 영수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5.11.6. 공매물건인 쟁점부동산을 낙찰 받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공매물건 공시 관련자료 등을 보면, ‘주의사항’ 란에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건축법」 위반(도로침범, 지층 노출, 도로사선 저촉, 일조권 저촉)으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을 보면, 2008.10.6. 가압류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다가구용 단독주택)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이 계속 공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임을 감안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3.7.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은 세법의 형식적인 적용이 경제적 실질과 달리 불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도입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 규정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시하여 무허가 주택에 대한 세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바, 쟁점부동산이 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도로 침범, 지층 노출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