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독일로부터 1996.1.30 - 1997.7.26 OOOOOOO OOOOO OOOOOOOO OOOOOO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호외 9건(내역 “별지”)을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4418.30-0000호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사후검토에서 쟁점물품이 조정관세 부과대상인 세번 4412호에 품목분류되는 물품임을 확인하고, 1997.5.10외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분 관세 30,549,370원, 부가가치세 3,054,940원, 가산세 3,360,330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관세청에서는 합판에 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의 일반적(Usually)이라는 표현을 이유로 합판은 반드시 기수(홀수)의 플라이 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설서에는 단 한마디의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과세대상을 추가함은 해석이 아닌 입법행위로서 비난을 받아야 하고 설사 양보하더라도 합판의 정의는 “Three or More Sheets"라는 규정에 따라 최소한 4플라이로 되어야하나 쟁점물품은 2플라이로 되어있어 합판으로 볼 수 없고, 베니어패널은 대개 질이 낮은 목재의 기부에 압력을 주면서 얇은 베니어판을 접착제로 붙인 패널인데, 해설서에 얇은(thin)의 기준에 관하여 정함이 없어 베니어 패널이라 할 수 없고 적층목재품은 심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적층목재품은 예외없이 기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는데 쟁점물품은 2플라이로서 적층목재품으로 볼 수 없으며, (2) 1997.3.24 WCO가 미장합판을 세번4412호에 분류한 것은 그 재질과 구조가 일견하여 세번4412호의 Description과 부합하는 듯이 생각하기 때문이나, 즉 기부인 8-12㎜의 합판은 합판의 범주에 자연과학적으로 해당되고 표면부인 0.3㎜의 얇은 베니어판은 베니어패널의 범주에 해당되어 두 개의 범주에 부합하는 물품이 접착되어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3) 또한 쟁점물품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도 세번 4418호로 분류하고 있고, 자연과학적 분류에 의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한 세번 4412호의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응용분류방법인 통칙 제3호에 의하여 세번4418호에 분류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4) 설사 쟁점물품이 세번 4412호로 품목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중 OOOOOOO는 1994.7.16 - 1996.6.20 처분청 및 OO세관에서 12회에 걸쳐 세번 4418.30-0000호로 수입통관하여 과세관행이 확립되었으므로 이 건의 추징과세는 소급과세로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해설서의 세번 4412호에서「Plywood is usually formed of an odd number of plies, the middle ply being called the “core”.」라고 표현한 내용에서 살필 수 있듯이, 합판은 일반적(usually)으로는 기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WCO 의견도 합판은 반드시 기수의 플라이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도 반드시 기수의 플라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반드시 기수의 플라이 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 해설서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고, (2) 또 세번 4412호에 “각종 패널에는 비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기타 물질로 피복하고 요철 가공한 것도 있다.”라는 해설은 관세율표 제44류 “주” 제2항의 “이 류에서 고밀도 목재라 함은 목재층을 함께 접합시킨 것에 있어서는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라는 규정에서와 같이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소위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물품도 세번 4412호에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1997.3.24 WCO에서 품목분류한 마루판은 표면이 여러장의 스트립으로 조립되어 있지 않고 1매로 제조된 목재 단판이기 때문에 세번 4412호에 분류한 것으로, 이는 세번 4418호에 분류되는 파아켓트패널과 세번 4412호에 분류되는 마루판의 구분에 대한 일종의 예시이므로 표면이 단판인 쟁점물품은 WCO에서 분류한 마루판과의 동일성여부와 관계없이 세번 4412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면부가 1매의 목재 단판으로 제조된 마루판을 목재 단판 3매를 측면으로 조립하여 제조한 마루판과 같은 세번인 세 번 441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며, 또한 합판 베니어패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은 세번 4412호에 분류하도록 특게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특게된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분류 원칙을 위반하여 동 통칙 제3호나 제4호에 의하여 세번 441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한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금반언(禁反言)의 법리와 같은 것으로서,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일정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이나 비과세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며 이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에는 당초 청구법인이 본 쟁점물품을 세번 4418.30-0000호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품목분류 착오 내지는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이를 정정처리하지 아니하고 관세등 제세를 부족징수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그 이외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2년동안 2개세관에서 12건의 통관실적을 가지고 이를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한 세관공무원의 품목분류 착오 내지는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조치한 본 건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4412호인지 아니면 세번 4418.30호인지 여부 및 (2) 이 건 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 세번 4412호에는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을 동 4418.30호에는 파아켓트패널을 분류하고 있고, 관세법 제12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201호, 1996.12.31 : 이하 “조정관세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세번 4412 합판·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에 대하여 조정관세 1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조의 2 제2항에서 “이 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본다. (가) 일건의 기록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여 그 위에 특수페인트로 수 차례 도포한 두께 4mm인 단판의 표면부와 잡목의 기부로 조성된 2Ply를 적층하여, 그 크기가 T10 -11mm xW66.6mm x L466mm이며, 기부인 보강재는 단판의 휨, 수축, 이완등을 방지하고 통풍을 위하여 폭방향으로 일정하게 홈을 파고, 가장자리를 요철가공하여 추가가공없이 수입된 상태로 조립하는 마루판임이 확인된다. (나) 해설서의 세번 4412호에서 “각종 패널에는 비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기타 물질로 피복하고 요철 가공한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44류 “주” 제2항의 “이 류에서 고밀도 목재라 함은 목재층을 함께 접합시킨 것에 있어서는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에 한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물품도 세번 4412호에 분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WCO에서 1997.3.24 품목분류한 마루판은 1매로 제조된 목재 단판으로 표면이 여러장의 스트립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세번 4412호에 분류한 바 있다. (다) 아울러, 세번 4418호에 분류되는 파아켓트패널의 원래 의미는 하나의 모자이크형태의 쪽모이 마루판인데 상업적 거래형태에서 용어를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모자이크형태를 이루지 아니하는 단일형태의 적층목재로 된 스트립은 상업적인 거래에서의 상품명에 상관없이 세번 4412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2매 또는 3매의 소판재를 측면접합하여 표면처리한 약10㎜(T) x 120㎜(W) x 460(L)㎜ 크기의 판재와 홈을 판 판재를 면으로 접합하고 한쪽 측면 가장자리에 홈가공을 하여 요철접합할 수 있도록 가공된 마루바닥재(VARIOPARK ASH CLEAR)는 세번 4418.30-0000호로 분류(국심 94관 90, 95.11.28, 관세청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실무협의회 결정 95.6.28)한 바 있으나, 이와 다른 표면부가 1매의 목재 단판으로 제조된 쟁점물품은 세번 4412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해설서, WCO의 품목분류사례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특게된 합판, 베니어 패널 및 기타 유사한 적층목재품이 품목분류되는 세번4412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분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고 응용분류방법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 제4호에 의하여 세번 4418호로 분류할 수는 없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세번 4412호로 품목분류하여 관세차액등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이 건 과세가 소급과세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관세청의 심사청구에서 품목분류에 대한 부당성을 불복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쟁점물품중 OOOOOOO는 청구법인에서 1994.7.16 - 1996.6.20 처분청 및 OO세관에서 12회에 걸쳐 세번 4418.30-0000호로 수입통관하여 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이 건의 추징과세가 소급과세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관세법 제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6가합 43350, 1996.11.28 같은 뜻) (나)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세번 4418.30-0000호에 분류된다고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에서 품목분류착오 내지는 업무미숙으로 조정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세율적용으로 관세등을 부족징수한 사안으로 사후에 잘못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는 당연히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2년동안 2개세관에서 단지 12건에 대한 통관실적만으로 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누락된 관세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추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 세 추 징 내 역
신 고 번 호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
OOOOOOOOOOOOO
(96.1.30)
OOOOOOOOOOOOO
(96.3.11)
OOOOOOOOOOOOOO
(96.4.1)
OOOOOOOOOOOOOO
(96.4.15)
OOOOOOOOOOOOOO
(96.5.20)
OOOOOOOOOOOOOOOO
(96.6.20)
OOOOOOOOOOOOOOOO
(97.6.2)
OOOOOOOOOOOOOOOO
(97.6.12)
OOOOOOOOOOOOOOOO
(97.6.26)
OOOOOOOOOOOOOOOO
(97.7.26)
2,074,000
5,445,080
1,113,580
4,770,470
3,211,760
3,538,970
3,627,890
2,499,480
2,706,670
1,561,470
207,400
544,510
111,350
477,050
321,180
353,900
362,780
249,950
270,670
156,150
228,140
598,950
122,490
524,740
353,280
389,280
399,050
274,930
297,720
171,750
2,509,540
6,588,540
1,347,420
5,772,260
3,886,220
4,282,150
4,389,720
3,024,360
3,275,060
1,889,370
10 건
30,549,370
3,054,940
3,360,330
36,96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