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 OOOOO OO OOOO 대지권 59.12㎡, 아파트 72.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12.21 취득하여 1991.9.4 매매를 원인으로 妻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1991.9.10 OOO와 협의이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을 이혼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하였다고 보고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390,730원을 1997.5.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9 이의신청, 1997.7.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4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 1) 청구인은 1983.1월 청구외 OOO와 결혼한 이후 청구인의 봉급은 대부분 생활비에 충당하고 妻의 미장원 운영수입으로 1989.12.21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였으나 이후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부부사이에 애가 없는 관계로 말다툼을 자주 하던 중 妻가 자기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며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여 1991.9.2 妻 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청구외 OOO로의 소유권 이전은 동 주택 취득자금을 妻의 미장원 수입에서 충당하였으므로 재산분할로 보아야 하며, 설령 재산분할로 볼 수 없더라도 둘사이에 부부관계가 유지된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에 해당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 2) 설령 청구외 OOO로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그 당시 시가로 계산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인 41,000,000원이 되어야 하고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인 31,054,000원에 취득세 등을 합한 33,627,85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결정되어야 한다. (청구 3) 처분청은 쟁점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총 부속토지 면적의 0.85% 밖에 되지 않은 대표지번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므로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재계산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 1) 청구인은 협의이혼 6일전에 재산분할권 청구없이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妻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 바, 당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등기절차를 마쳤으며 또한 이혼신고전 확인절차 등의 기간을 감안할 때 이미 이혼을 전제로 쟁점주택을 妻에게 이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청구 2, 3) 이건 심판청구시 제기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협의이혼한 前妻에게 이혼 위자료조로 대물변제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한 것인지 여부 (청구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3)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는 동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기준시가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동 주택을 1991.9.2 41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등기부상 이전원인도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미장원을 경영하면서 형성된 재산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이 충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후 6일만에 OOO와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이혼신고전의 가정법원 확인절차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혼을 전제하면서 위자료조로 OOO에게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쟁점주택의 OOO로의 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 2)는 청구인이 이건 세액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바 없으므로 위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청구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동 OOOO지번 등 9개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대지 51,298㎡중 청구인 지분인 59.12㎡와 동 지상의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번
지목
면적
취득시
(89.12.21)
등급
양도시
(91.9.4)
등급
쟁점주택
부수토지
비율(%)
OOOO
답
435
149
204
0.8
OOO
묘지
184
0.4
OOOOO
전
9,115
175
208
17.8
OOOOOO
임야
40,067
150
174
78.1
OOOOOO
대지
398
150
194
0.7
OOO
전
152
160
202
0.3
OOO
전
185
167
202
0.4
OOO
답
46
160
208
0.1
OOO
전
716
167
202
1.4
계
51,298
100.0
위 표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OO동 OOOO지번의 단독필지 대지와 동 지상의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OO동 OOOO지번 등 9개 필지에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대지와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공유토지인 9개 필지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이 합리적임에도 처분청이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인 OO동 OOOO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3중2496, 1993.12.13자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