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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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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경우 그 분할의 기준을 토지면적비율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면적 뿐만 아니라 토지의 실질적 사용가치를 고려하여 분할할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1995부3922생산일자 1996-05-21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분할 전에 청구인이 가지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과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게 된 쟁점토지의 실질적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 있었던 쟁점토지의 공유물 분할은 당초 지분대로 적정하게 분할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토지면적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소유한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 OO 대지 61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4분의 3 지분을 소유하던 중 93.8.3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 OO 대지 237.9㎡와 같은동 OOOO OO 대지 374.3㎡로 분할한 후, OOOO OO 소재 대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고, OOOO OO 소재 대지는 청구외 OOO 단독소유로 하였다. 처분청은 공유물분할전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 상당면적은 459.15㎡으로 공유물분할 후에도 청구인은 위 면적을 소유하여야 하는데도 374.3㎡만을 소유하였으므로 차이면적 84.85㎡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79,200원을 95.7.16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4,921,170원을 공제하여 18,073,790원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자산의 “유상”이전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겠다.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분할후에 각 공유자가 소유하게 될 토지의 위치·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므로 공유물분할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공유물분할시 토지면적 비율의 변경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각 공유자가 소유하게된 토지가 공유물분할전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소유하게 될 토지의 위치와 이용도가 청구외 OOO이 소유하게될 토지보다 좋게 되어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할 당시의 지분보다 적은 면적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분할후에 최초로 공시된 공시지가로 비교하여도 인정되는 바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단순한 공유물 분할은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나, 당초 공유지분이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지분은 양도로 볼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공유소유인 쟁점토지를 당초지분대로 분할하지 않고 청구인이 84.85㎡를 적게 분할받아 공유물 분할시 당초 공유지분이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유물분할후 비록 소유면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위치·모양·사용가치·가격등을 고려해보면 공평하게 분할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나 공유물분할시 각자의 지분등에 대하여 가격감정을 하지않아 동일한 가격조건인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분할이 되었고, 또 분할이 있었던 93년도에는 지가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경우 그 분할의 기준을 토지면적비율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면적 뿐만 아니라 토지의 실질적 사용가치를 고려하여 분할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분할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시한 소득세법에 의할 때 공유물의 분할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보면,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이전시에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판례 95누5653, 95.9.5) 다. 쟁점토지의 분할이 단순한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분할후의 토지는 대로와 소방도로에 인접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반면에,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이 소유한 분할후의 토지는 소방도로(폭 8미터)에 접하게 되었을뿐 대로와는 떨어지게 되어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보다 그 사용가치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면적기준이 아닌 그 실질적인 가치에 의하여 공평하게 분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지적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지적도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로 된 토지는 15미터 정도되는 대로와 8미터 정도되는 소방도로를 이웃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된 토지는 8미터 정도되는 소방도로만을 이웃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 주변의 상가형성 정도를 보면, 청구인 소유로 된 토지의 인근에는 상당한 정도의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외 OOO 소유로 된 토지는 소방도로만을 끼고 있어 주택과 상가가 혼재되어 있고, 셋째,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의 변화 추이를 보면, 분할당시(93.8.3)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62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분할 후인 94년도 공시지가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로 된 토지는 580,000원이고, 청구외 OOO 소유로 된 토지는 329,000원에 불과하다. 살피건대,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당초 지분비율에 따른 토지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된 토지면적은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토지면적의 일부 변경에 불구하고 분할 전·후 지분에 대한 실질가치의 변경이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공유물 분할에 불과하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실질가치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는 분할된 토지의 위치·태양·이용 가능성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청구인의 당초 지분비율에 의한 토지면적보다 분할후 청구인 소유로 된 토지의 면적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공유물 분할후의 분할된 토지의 위치·이용가능성·인근의 상가 형성 정도 등에 의할 때, 청구인 소유로 된 토지의 실질적 가치가 청구외 OOO 소유로 된 토지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되고, 이러한 사실은 94년도 공시지가에 의하여서도 뒷받침되므로 쟁점토지의 분할 전에 청구인이 가지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권과 분할후 청구인이 소유하게 된 쟁점토지의 실질적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사이에 있었던 쟁점토지의 공유물 분할은 당초 지분대로 적정하게 분할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토지면적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변경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