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63.3㎡를 88.9.30 취득하여 89.6.22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 209.0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11.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후 89.12.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단기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을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1.4 청구인에게 8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907,1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4 이의신청 및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임대사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2) 비록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중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2층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쟁점건물 전체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거래규모 또는 횟수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9.6.22 신축하여 89.11.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후 1개월후인 89.12.28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조회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 양도당시인 89년도에는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의 상가주택과 같은구 OO동 O OOOOOO의 임야등 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둘째, 82년도부터 91년도에 걸쳐 10년동안 청구인은 토지(대지, 전, 답, 임야) 및 건물(단독주택, 상가건물, 상가주택)을 14회 취득하고 7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기타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동 사실관계 및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건물중 2층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여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중 2층주택의 면적은 92.43㎡이고, 설계도(평면도)상 그 구조를 보면 방3, 거실1, 주방1, 욕실1개로서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이 각각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중 2층주택은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주택이기는 하나 그 면적이 92.43㎡로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