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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는 부적합함(각하)
조심2009지0736생산일자 2009-12-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신고납부)과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 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겠다고 하겠으나,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OOO 외 20인이 2002.5.30. OOOOO OOO OOO OOOOOO외 6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고, O OO 외 23인이 동 부동산의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2003.12.4.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며, 동 과세처분(신고납부)과 제3 자적 위치에 있는 청구인이 위의 납세의무자들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납부 하였으므로 부족세액을 추가하여 부과고지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2009.6.2. 제기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신고납부)과 제3자적 위치에 있으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