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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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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1970.10.19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을 1994.7.26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1996서1084생산일자 1997-01-16
AI 요약
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매매계약서 등과 그 정황에 의거 실제양도일은 그 이전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되었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69.10.11 취득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OOOO 소재 대지 8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70.10.1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4.7.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0.10.19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양도일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4.7.26로 보아 1995.8.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3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10.2 이의신청, 1995.1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4.7.26 경료되었으나, 청구인은 1970.10.19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주택 (14.62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25여년이 경과한 1995.8.16자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매매대상 물건의 소재지가 쟁점토지의 지번과 다른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OO리 OOOOO (현재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로서, 이하 ‘OOOOO’라 한다”)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등기권리증을 보면 매도인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이 1970.10.19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인 1994.7.26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주택을 1970.10.19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쟁점토지만을 1994.7.26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27를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을 보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 “소득세·(중간 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93.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1970.10.1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4.7.26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70.10.19인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그 등기접수일인 1994.7.26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주택을 1970.10.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2의 규정에 반하는 부적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주택을 1970.10.19 양도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주택의 등기권리증을 보면, 그 지질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후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계약서 및 등기권리증에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가 쟁점토지의 지번과 다른 “OOOOO”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OOOOOOOO”인지, “OOOOO”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의 지번이 종전의 “OOOOO”에서 쟁점토지의 지번과 같은 “OOOOOOOO”로 정정(1996.1.7)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소가 위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한 송탄시장에게 그 지번의 정정사유 등을 문의(국심 46830-2950, 1996.9.20)하여 회신받은 공문(송도 58550-3104, 1996.10.4)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64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고, 종전에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되어 있던 “OOOOO”의 경우 현재 지적도등본 및 토지대장의 확인결과 “존재하지 않는 번지”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의 최초작성시 착오기재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건물지번과 토지소유자(OOO)가 일치하는 “OOOOOOOO”로 정정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소가 토지등기부 및 지적도등본 등에 기초하여 조사한 바에 의할 때에도 “OOOOO”의 경우 당초 그 지목이 “畓”이었다가 지번의 분할(1975.9.5자 등기)로 “OOOOOOO”는 “構渠”, “OOOOOOO” 등은 “畓”으로 각각 분할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 현재 “OOOOO”의 존재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그 지목이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畓”이었던 점 등을 모아 볼 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주택의 등기권리증에 쟁점주택의 소재지를 “OOOOO”로 기재한 것은 당초 그 지번을 잘못알고 착오기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25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1970.10.19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1970.10.18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주택을 2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역이 진정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들이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76.11.4 송탄시 (당시의 행정구역은 “평택군 송탄면”이었음)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출한 이래 계속 “서울특별시”에 그 주소를 두고 있었던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쟁점주택을 1970.10.19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70.10.19로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그 양도일로부터 약 25여년이 경과한 1995.8.16에 결정고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