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OO군 OO읍 OO리 OOOOO에서 소매(의류)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금전대여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92.5.16 89귀속 종합소득세 등 5,139,230원(89귀속 종합소득세 420,100원 및 동 방위세 42,010원, 90귀속 종합소득세 3,275,490원 및 동 방위세 655,090원, 91귀속 종합소득세 746,5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 하였다.
대여금 및 이자소득 발생내역
채무자
원??? 금
대여기간
이자소득
비??????? 고
OOO
9,000,000
89.8.16~12.31
1,215,000
이하 “쟁점대여금 등 Ⅰ”
이라 한다.
〃
90.1.1~10.5
2,475,000
OOO
30,000,000
90.7.6~8.20
900,000
이하 “쟁점대여금 등 Ⅱ”
이라 한다.
10,000,000
90.9.30~11.20
600,000
40,000,000
91.1.29~2.19
1,200,000
OOO
18,000,000
90.12? 1개월
750,000
이하 “쟁점대여금 등 Ⅲ”
이라 한다.
60,000,000
91.7.8~9.30
3,0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1) 쟁점대여금 등 Ⅰ은 약속어음만 빌려주었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2) 쟁점대여금 등 Ⅱ는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며,
3) 쟁점대여금 등 Ⅲ중 60,000,000원은 대출만 알선하여 준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받은 3,000,000원은 대출관련비용으로 청구인의 소득은 전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대여금 Ⅰ과 쟁점대여금 Ⅱ는 채무자들이 금전대여 사실 및 이자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채무자들의 소유부동산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쟁점대여금 Ⅲ중의 이자발생액 3,000,000원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상당액 총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당해 년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대여금 Ⅰ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자 OOO의 소유부동산을 채권담보용으로 근저당 설정을 한 사실이 있고, 위 OOO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에 따라 그 이자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본 것으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며, 위 OOO이 별다른 사유 없이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나, 근저당설정등기까지한 개인간의 금전대차에 있어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대여금 Ⅱ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채무자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위 두 사람간의 채권·채무 담보설정에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OOO가 청구인으로 부터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등기설정 하였고 그 이자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당초 확인한 내용을 아무런 사유 없이 번복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조로 근저당한 후 근저당권자에게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하여야만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채무자가 지급한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채무자가 확인한 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3) 쟁점대여금 Ⅲ에 대하여
채무자 OOO으로 부터 받은 이자는 대여원금을 OO수협 OO지소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과세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에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수입한 이자 총액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한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