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8.22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72.1㎡ 및 건물 3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3.9.13 청구외 OOO에게 “91.4.2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유상이전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978,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5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등기부상 등재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전 처인 위 OOO이었던 바, 합의이혼하게 됨에 따라 쟁점주택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해간 것이므로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닌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으로 제시된 대출금원장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자기책임하에 조달한 자금으로 직접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명의로 신탁된 재산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된 재산이라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으로 미용사면허증, 담보대출금원장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용사면허증 및 담보대출금원장 사본은 기본적으로 특정인의 생활능력이나 소득원에 관한 일응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인만큼 청구외 OOO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취득·소유하여 왔다는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어렵다 할 것이며, 93.7.22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상에 청구인(피고)은 위 OOO(원고)에게 쟁점주택에 관하여 “91.4.26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주문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재판당사자로서 재판당일 참석하거나 필요한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 OOO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후 위 판단에 이르게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또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외로 당초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사실 증빙이나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및 재산수익관계등에 관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어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