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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골프장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경4051생산일자 1996-07-0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조성공사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공사에 해당되는 쟁점 진입도로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에서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OOOOOOO 일대에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관련 매입세액 173,000,000원을 포함한 매입세액 236,508,915원을 공제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753,376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한 매입세액중 골프장 진입도로공사등 관련 매입세액 173,000,000원을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공제부인하여 95.6.16 청구법인에게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1,779,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이 건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쟁점 진입도로공사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공사에 해당되므로 총공급가액 1,730,000,000원중 쟁점 진입도로공사비 1,600,484,458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60,048,44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일반적인 도로포장에 한하여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순수한 도로포장공사비는 12,188,538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로 도로 인근 조경공사비 등으로서 이는 토지의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골프장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2호에서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93.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골프장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1)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총공급가액 1,730,000,000원중 진입도로공사비 1,600,484,458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60,048,445원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공사에 해당되므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 건 골프장 진입도로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쟁점 진입도로는 94.4.13 용인군수로부터 사도법 제4조 에 의하여 사도 설치허가(제94-5호)를 받아 설치한 2차선 포장도로로서, 이는 골프장 진입도로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관련법령을 보면,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진입도로공사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한 「별표 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공사에 해당되고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가 아니므로, 동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4서4423, 95.1.7, 94서1432, 95.3.4 같은뜻임) (2) 그렇다면, 토지의 조성공사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공사에 해당되는 이 건 쟁점 진입도로공사비 1,600,484,458원에 대한 매입세액 160,048,44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