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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토지를 2년 이...
심판청구
농업협동조합이 취득한 토지를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575생산일자 2012.10.2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7.5.25.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 외 5필지 8,370㎡(2007.11.13.과 2007.12.28. OOO 외 11필지로 분할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포도육묘장)으로 보아 「지방세법」(2007.7.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2.3.21. 현지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7.6.28. 이 건 토지 중 OOO 외 7필지 6,5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소유권이전등기말소일 2007.6.29.)함으로써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매각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5.1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OOO,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포도육묘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에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 등을 구하여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취득 이후 소속 조합원들이 창고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창고신축용 토지의 매입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이 건 토지 전체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구 OOO에게 그 일부인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승인요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 구 OOO은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아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원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는바, 이는 위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국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 전에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의 사전 의견수렴 및 동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반대 등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소홀히 한 채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억지논리라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불과 36일만에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는데, 계약해제는 법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제3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법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하여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즉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였다 할 것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다고 보아 면제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OOO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 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법인은 2007.5.25. 원소유자인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신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그 취득일부터 36일이 경과한 2007.6.28.에서야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잔급지급일인 2007.5.2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이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창고부지 확보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구 OOO의 승인을 받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조합원들의 사전 의견수렴 및 동의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반대 등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취득하였고, 조합원들의 반대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이거나 행정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O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하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은 OOO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지법」(2009.5.27. 법률 제9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제2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3호·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7.7.4. 농림부령 제1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 제1항, 별표2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지만, 「OOO」에 의한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OOO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제외)을 거쳐 OOO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 외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청구법인은 2007.5.21. 이 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인 포도육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OOO으로부터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서OOO를 발급받고 2007.5.25. 이를 취득한 다음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에는 업무용 토지매입(금액 OOO)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후 청구법인은 2007.6.28. 구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육묘생산지 취득인정 농지 사업계획 변경승인(포도육묘용 농지 매도)을 통보받고OOO,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2007.6.29.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하였다.

(6) 2012.3.21. 처분청 담당공무원OOO이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1,840㎡)는 포도육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토지(6,530㎡)는 2007.6.29. 계약해제하였으며, 이후 재취득하여 2008.12.24. 건축물 착공, 2011.3.2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음(당초 토지 취득일로부터 고유목적사용 유예기간인 1년 경과)”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고,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OOO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회에 갈음하여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취득과 같이 중요 사업계획 수립 등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점에서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은 사전에 소속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당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조합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매각(소유권이전말소등기)함으로써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과 그 조합원들간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하겠고, 또한 당시 구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계획변경을 승인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일 뿐 이를 국가가 OOO 소유의 농지에 관한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의 매각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계약목적물이 존재하면 그 계약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법률적 효과가 계약체결시부터 해제시까지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해 취득 당시부터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이상, 이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업협동조합법 제34조【총회】

① 지역농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

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300인이나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송산농업협동조합 정관 제31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제37조【총회의결사항】

①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조합장 및 감사에 대한 징계 및 변상(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규약의 제정 및 개폐

8.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다음 사항의 변경

가. 수지예산 확정 후 발생한 사유로 소요되는 총지출예산의 추가편성에 관한 사항. 다만, 비례성 예산과 규정에서 정하는 법적 의무비용·영업외비용 및 특별손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1억원 이상의 예산 추가편성 또는 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

9.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10.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1.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2.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투표로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1.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조합장을 직접 선출

3.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4. 합병 제46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87인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