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OO OOOO OOOOOO(건물은 97.63㎡이고, 대지지분은 70.93㎡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2.1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5.4.26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OO 주택(16평형이며,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2주택 소유자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34,460원을 19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당초 처(OOO)와 이혼한 후 청구외 OOO와 결혼을 전제로 1983년도에 동거생활을 하면서 분양대금 약 2,000,000원은 청구인이, 나머지 약 2,600,000원은 OOO가 각각 부담하고 청구인 명의로 다른주택을 구입하여 생활하다가 위 OOO와의 동거생활을 1984년에 청산하면서 다른주택을 OOO에게 넘겨주었는 바, 다른주택의 경우 어느 모로 보나 쟁점주택 양도시 사실상 소유자는 OOO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과 OOO가 동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다른주택을 위자료조로 넘겨주었다면 변제시점에 OOO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혼인한 사실없이 동거하던 자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지급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 증여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한 날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다른주택은 증여 또는 위자료 지급에 의한 타인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고, 셋째, 청구주장대로 다른주택을 OOO에게 넘겨주었다면 그 당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OOO가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다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실질적인 청구인 소유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5년이상 보유)하던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8.2.10 취득하여 동소에서 청구인세대가 거주하다가 1995.4.2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83.11.3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5.5.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분양대금의 절반 이상을 당시 동거녀인 청구외 OOO가 부담하고 청구인이 나머지 일부를 부담 1983년도에 다른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1984년도에 OOO와 동거생활을 청산하면서 다른주택을 OOO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1995.4.26) 다른주택의 실질소유자는 OOO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가 동거한 사실과 청구외 OOO가 다른주택 구입당시 분양대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만약 분양대금의 절반 이상을 OOO가 부담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 또는 OOO 본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혼인신고도 하지 아니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이 납득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다른주택을 당시 결혼을 전제로 동거중인 OOO가 분양대금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여 구입하였고 동거생활 청산과정에서 이를 OOO에게 넘겨주어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