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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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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642생산일자 1996-12-23
AI 요약
요지
주택의 경우 그 멸실일은 1993.2.16. 이전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며, 토지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父의 사망 (1975.6.13)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O 대지 13.14㎡ 및 같은곳 OOOOOOO 대지 7.42㎡ 등 20.5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상 무허가주택 37.1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 등이 공동상속하고 1978.9.16.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중 청구외 OOO (청구인의 형)이 7분의 3, 청구인이 7분의 2, 미출가누이 2인이 각각 7분의 1지분씩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였고, 무허가건물의 양성화조치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1983.10.10. 청구외 OOO의 1인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으며, 1993.6.7.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및 같은 곳 OOOOO OO 등 합계 140.44㎡ 위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준공하고, 1993.4.20. 청구인 및 청구인의 누이 2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지분 (쟁점토지의 7분의 4)을 청구외 OOO 앞으로 1993.3.2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 7분의 2를 청구인의 형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57,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상의 쟁점주택의 경우 당해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외 OOO 1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1975.6.13. 父의 사망으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누이 2인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바, 1993.4.20.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물건은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양도당시 청구인은 동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무허가주택중 일부가 청구인의 지분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7분의 2를 청구인이 공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쟁점주택중 일부를 청구인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멸실일은 1993.4.27.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재건축주택의 경우 1992.12.31. 건축허가를 받아 1993.2.16.로 건축착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기존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재건축건물의 착공전에 종전건물을 멸실하여야 하는 점으로 보면, 쟁점주택의 경우 그 멸실일은 1993.2.16. 이전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6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993.4.20. 양도한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7분의 2인 쟁점주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양도당시 청구인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쟁점주택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데, 동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 단독으로 되어 있는 반면, 그 등재내용이 잘못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7분의 2가 포함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