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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이 명의도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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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서1474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청구인등은 쟁점주식의 주권을 보관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외 ○○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 일가에 대한 채권자인 ○○은행의 재산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위 ○○의 지시에 따른 ○○건설 비서실 기획팀의 작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 과정에서 청구인등의 명의가 도용되어 신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쟁점2)는 쟁점1)에 대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판넬공업에서 근무하던 중 94.10.17 OO판넬(주)가 (주)OO정공(이하 “OO정공”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주)OO기공으로 법인명이 바뀐후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청구외 (주)OO판넬공업(이하 “OO판넬”이라 한다)의 관할인 반포세무서는 동 법인에 대하여 95.8.18부터 95.8.28까지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94.12.31 현재 (주)OO기공(이하 “OO기공”이라 한다)의 주주 17명중 14명(OOO, OOO, OOO을 제외하며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주식은 (주)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93.8.5 OO판넬의 주식 13,600주, 94.11.1과 94.12.1 OO기공의 주식 20,43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고 1주당 가액을 5,000원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95.12.17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3,251,200원 및 94년도분 증여세 2건 34,14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로 된 위 주식을 실질소유자이자 OO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채권자인 OO은행의 재산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명의가 도용된 경우의 명의신탁에 해당함에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소유자 OOO에게 배당소득이 발생될 경우 그 소득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됨으로써 실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소득세를 회피하게 되고, 또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주식가액이 제외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게 되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에 의하면,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3.8.5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이고 주식회사 OO판넬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주식회사 OO판넬의 주식 11,500주를,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이고 위 OOO의 사위인 청구외 OOO로부터 주식회사 OO판넬 주식 2,100주를 취득하였고, 94.11.1에는 OO건설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母 OOO으로부터 OO기공의 주식 3,000주를,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OO기공의 주식 5,400주를, 청구외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OO기공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하였으며, 94.12.1에는 증자에 의하여 OO기공의 주식 9,037주를 취득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별 주식변동상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94.10.7 OO판넬은 OO정공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이후 93.7.1 OO기공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는 바, 이들 회사는 모두 OO건설의 계열기업임)

2) 우선,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본인과 가족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OO기공의 주식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모기업인 OO건설이 경영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됨에 따라 채권자인 OO은행에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어 비서실 기획팀에 지시하여 당분간 소속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게 하였던 것으로 명의자와는 사전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 OOO은 95.4월 「청구인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OO은행에 주었고, 이후 95.4.18 OO건설의 부도발생이후 청구인등이 보관중인 주식을 위 OOO에게 반납한다는 내용의 「보관주식인계서」가 작성되었으며, 95.5.2 위 OOO이 OO은행과 쟁점주식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청구인등은 「쟁점주식을 OOO에게 반납한다」는 서울OO동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95.5.8 송부하였는 바, OO기공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건설이 95.4.18 부도가 발생하자 당일 OO기공에서 보관하고 있던 주권을 위 OOO에게 인계하였으며, 95.4.26 위 OOO이 청구인 등에게 명의사용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95.4.28 보관주식인계서를 사후에 작성하여 위 OOO의 서명날인을 받았던 것으로, 이후 위 인계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변호사의 상담에 의하여 95.5.8 내용통지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 보관주식인계서상에는 청구인등의 서명날인이 없이 인수자인 OOO과 입회자로서 당시 OO건설 비서실 기획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작업을 하였다는 청구외 OOO 및 OOO만이 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주권이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인 95.3.9에 인쇄되어 OO건설의 부도발생이후 OO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을 볼 때 청구인등은 쟁점주식의 주권을 보관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보관주식인계서」는 주주명부상에만 청구인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위 OOO 명의로 변경함과 동시에 사후에 인쇄된 주권을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OO기공의 경영자들이 주도한 내부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94.11.22자 「OO기공 합병 및 유상증자 후 주주현황」은 OO건설 비서실 기획팀에서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OO판넬과 OO정공의 합병을 계기로 기존주주의 주식보유내용을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개편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 및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OO판넬주식(OOO 11천주, OOO 11천주, OOO 18천주)을 전량 매도하고, 청구인등은 94.11.1자로 OO기공 주식을 취득하는 반면, 기존에 OO건설의 직원으로서 OO판넬과 OO기공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등의 주식은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후 이에 따라 주식이동이 있었음은 OO기공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94.1.1~12.31)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등은 쟁점주식의 주권을 보관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외 OOO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일가에 대한 채권자인 OO은행의 재산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위 OOO의 지시에 따른 OO건설 비서실 기획팀의 작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 과정에서 청구인등의 명의가 도용되어 신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는 쟁점1)에 대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