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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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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 2002서1692생산일자 2003-11-25
AI 요약
요지
회사분할시에 분할계약서에 의하여 모든 권리ㆍ의무가 신설된 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할등기일 이후에 경정청구할 권리가 없음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9 엘지강남타워 소재 구 엘지정보통신(주)(이하 “엘지정보통신”이라 한다)는 2000.9.4. 청구법인[당시 상호는 엘지전자(주)이며, 이후 2002.4.2. 현재의 (주)엘지이아이로 상호를 변경함]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엘지정보통신은 외화장기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계정금액의 미상각 잔액(환율조정대 3,592,065,083원, 환율조정차 8,839,994,222원)을 소득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2000.1.1.~2000.9.4.사업연도(이하 “의제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1.11.16. 엘지정보통신의 의제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금액을 손금(환율조정차) 및 익금(환율조정대)에 산입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청구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여의도세무서장)에게 제기하였고, 여의도세무서장은 동 경정청구서를 엘지정보통신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역삼세무서장)에게 이송(세이 46220-11538, 2001.11.24.)하였으며, 역삼세무서장은 2002.3.5.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 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는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 ”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하여 행정청의 거부처분 등을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환율조정계정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환율조정차) 및 익금(환율조정대)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의 내용과 같이 소득금액을 재결정하여 피합병법인이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한 세액 중 787,189,371원을 추가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분할계획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일(2002.3.5.) 이후인 2002.4.2. 회사를 분할하여 엘지전자(주)(이하 “엘지전자”라 한다)를 설립하고 종전 엘지정보통신과 관련된 정보통신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신설된 엘지전자에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2002.4.3. 분할 이전에는 정보통신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02.4.3. 분할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동 권리 및 의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환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종의 재산적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갖는 자가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분할의 경우 불복청구의 당사자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은 명문으로 이를 규정한 바 없으며, 다만 법인세법 제49조에서 권리를 포함하는 자산의 처리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행 법제하에서 상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권리를 갖는 자를 분할 후의 불복청구 당사자로 정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인데, 상법 제530조의 10에 의하면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 및 존속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1.11.15.자 청구법인의 분할계획서[6.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조(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에 의하면 엘지정보통신과 관련된 정보통신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신설된 엘지전자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 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권리(환급금수령권)는 모두 엘지전자에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ㆍ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분할 후 환급청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분할전에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11 월 26 일

국세 심판원장

배석국세심판관

전 형 수

채 수 열

강 정 영

장 태 평

최 정 상

김 도 형

강 인 애

권 광 중

김 기 섭

노 우 섭

박 만 수

박 정 우

소 순 무

옥 무 석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