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 OOOOOOO(31.18평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5,000,000원에 88.9.2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 취득가액을 8,900,000원, 실지 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660,000원 및 동 방위세 366,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은 15,000,000원임을 인정하나 취득가액은 실지조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OO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계약금 4,500,000원과 1차중도금 4,400,000원을 합한 8,9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에 분양중도금을 계속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같은날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실수요목적이 아니라 양도차익만을 취득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또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은체, 실제의 양도차익이 얼마되지 않는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현재까지 건설회사에 불입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9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88.5.24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고 88.5.24 계약금 4,500,000원과 88.8.10 1차중도금 4,4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이 건 처분의 과세물건이 부동산이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든지간에 소득세법 제23조 와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 라. 국세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도록 문서로 요구(국심 46830-148, 94.3.10)하고 그뒤 전화로도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당시에 프레미엄이 5,000,000원~6,000,000원정도 되었다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인의 의견서 (94.4.2)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프레미엄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계약금 4,500,000원과 1차중도금 4,400,000원을 납부한 시점에서 양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8,900,000원으로 본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아지고, 청구인은 실지 취득가액이 8,900,000원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