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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이 건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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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이 건물중 ○○2가액 : 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1712생산일자 1993-09-27
AI 요약
요지
구체적인 임대보증금 영수증 및 금액과 건축비 지급일 및 지금액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77.7㎡(이중 1/2지분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85.5.29 증여받음)에 근린생활시설 860.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허가일 90.3.3, 준공일 : 90.12.14)하면서 건축비용으로 2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 및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로서 사회통념상 건물을 직접 신축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이중 1/2(쟁점건물 1/2가액 : 11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65,395,920원 및 동 방위세 11,209,7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4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면서 OO상호신용금고(주)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80,000,000원과 건축신축기간 및 준공후에 수령한 임대보증금 141,000,000원중 청구인지분 71,000,000원으로 쟁점건물 신축비중 청구인의 지분인 115,000,000원을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중 1/2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대출금을 쟁점건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건물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임대보증금 영수증 및 금액과 건축비 지급일 및 지금액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중 1/2(쟁점건물 1/2가액 : 11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계법령 이 건 증여당시(90.12.14)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증여 추정) 참조】 나.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중 1/2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이 쟁점건물 1/2(건물가액 : 115,000,000원)의 취득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대출금 80,000,000원(대출기관:OO상호신용금고(주)OO지점, 대출일 : 90.5.15)의 대출 및 그 변제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보증 및 담보제공을 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대출금이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중 청구인의 지분 71,000,000원을 수령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건축비로 35,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 변제액과 건축비 사용액의 합계액(115,000,000원)이 위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위 임대보증금을 위 대출금 변제 및 건축비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남동생 청구외 OOO이 임대보증금을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연령 : 64세)의 경제적 능력을 보면, 쟁점건물 신축(90.12.14) 이전인 89.3.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71㎡를 오피스텔 건설업자에게 9억9천만원에 양도하였고 89.5.16 같은구 OO동 OOOOO 대지 320.6㎡중 1/2을 그의 아들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후 89.10.24 위 대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1/2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1/2을 증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과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 및 소득원이 없는 30세의 부녀자인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1/2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