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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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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2008생산일자 1991-01-14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 확인되고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상 확인되고 있는바 이건 당첨권 양도차익은 7,500,000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 OOOOO(당첨권)(이하 “쟁점 오피스텔 당첨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3,200,000원 및 동방위세 2,640,000원을 90.4.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계약금 상태인 위 오피스텔(당첨권)을 88.5.4 청구외 OOO으로부터 프레미엄 7,500,000원에 취득하여 88.8.19 청구인의 대리인인 OO부동산 OOO(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 OOOO OOOO)을 통하여 프레미엄 15,500,000원에 양도하였던 바, 이 건 당첨권 양도차익은 8,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당첨권)을 88.1.26 분양회사인 OOOO주식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였음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 확인되고(따라서, 취득 프레미엄은 “0”임), 88.9.13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22,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OOO의 확인서상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당첨권 양도차익은 22,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8,000,000원인지 22,000,000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시의 거래중개인인 서울 송파구 OO동 소재 OO부동산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또한 이 건 매수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각각 징취하여 동 서류상에 기재된 양도 프레미엄이 22,000,000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분양회사인 OOOO(주)로부터 징취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상 청구인이 최초의 당첨권자이므로 취득 프레미엄이 0임을 확인하여, 동 차액 22,000,000원을 이 건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자신이 최초의 당첨권자가 아니라 당첨권자였던 청구외 OOO으로부터 프레미엄 7,500,000원에 취득하여 대리인인 OOO을 통해 프레미엄 15,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청구인은 실매수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함) 이 건 양도차익은 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데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실거래(취득, 양도)가액을 직접거증할만한 금융자료를 제시못하고 있어 거래가액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둘째, 위 자료이외 취득 프레미엄을 거증하는 증빙으로서 OOO과의 매매계약서 및 OO부동산 청구외 OOO(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OOO OOOOOOO)의 90.6.20자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조회에 따른 90.11.8자 OOO(서울 종로구 OO동 OO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 자신은 이건 거래에 관련하여 1,500,000원의 소득만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프레미엄(7,500,000원)의 사실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셋째, 또한 청구인은 양도 프레미엄을 거증하는 자료로서 어떠한 증빙도 제시못하는데 반해 매수인인 OOO가 22,000,000원의 프레미엄에 위 오피스텔(당첨권)을 취득했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88.9.13(잔금일) 매매계약서에도 동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더하여 88.9.13 청구인으로부터 OOO로 명의 변경할 당시 청구인이 OOO를 매수자로 기재한 명의변경용 인감증명서를 88.9.12 발급하였다는 사실등을 비추어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프레미엄 15,500,000원 역시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위 상항을 모아 볼 때 청구인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