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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급한 중기사용료 20,550,000원이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부0581생산일자 1989-06-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에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88.11.3 청구법인에게 84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5,238,570원 및 동방위세 582,980원, 85사업년도분 법인세 2,633,140원 및 동방위세 403,420원, 8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4.11.30 및 84.12.31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OOOOOO OOO으로부터 중기사용료 20,550,000원, 부가가치세 2,055,000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농경지 정리 정지공사중의 토공사는 그 주된 작업이 중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동 중기사용료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중기를 사용하였다고 한 청구외 OOOOOO OOO에게는 상기 덤프트럭외에는 다른 중기가 없으며, 이의 신청에 대한 심리를 위해 청구인에게 요구한 중기 사용계약서 작업일지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과 동 중기작업의 내역을 일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중기사용료 20,550,000원이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4.11.30 및 84.12.31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대구종합 중기 OOO으로부터 중장비를 임차하고 동인으로부터 2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100,000원)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거래사실에 대한 제장부 및 증빙이 없다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농경지정리 공사의 주된 작업은 중기작업임에도 중기사용에 따른 거래사실을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매출처인 OOOOOO OOO은 일반사업자로서 15톤 덤프트럭 1대를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월 운반비가 2,700,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84.2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17,405,300원임이 대구 세무서 조사서에 의해 나타나며, 이러한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사업능력에 비추어 청구인이 교부받은 2건 계 20,550,000원은 가공매입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시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는 물론 당시의 제장부를 분실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