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30. 경기도 의왕시 OOO토지 4,627㎡(AAA 산업단지 소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율 7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2021.6.4. 제1동 건축물 1,474.68㎡(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2021.12.15. 제2동 건축물 2,803.74㎡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위 건축물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쟁점건축물), OOO원(제2동)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년 11월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1층 202.8㎡(이하 “쟁점사무실”이라 한다)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 747.34㎡를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단법인 BBB 시험연구원(이하 “BBB”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3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중 쟁점사무실 및 쟁점건축물 2층 747.34㎡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사무실의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BBB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BBB는 쟁점토지 소재 산업단지의 관리주체인 의왕시 기업지원과와 관할 세무서에서 기업확인 조회 후 입주 자격을 허가받아 청구법인과 2022.5.4.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입주한 것이다.
산업단지 관리자인 의왕시 기업지원과는 BBB가 국가공인 KC인증사업과 국가연구개발을 하는 업체로서 산업단지의 설립 목적, 취지와 분양공고에 적합한 업체라 평가하였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자의 의미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정의에 따라야 할 것이고, BBB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사무실이 본점 사무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공장의 정의를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공장의 부대시설에 사무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도 유권해석을 통하여 “산업단지 등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는 공장시설은 물론 그 공장시설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사무실도 포함하므로 산업단지내의 공장인 경우 그 사무실이 본점 사무실이라 하여도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공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2569, 2012.8.9.).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내 사무실 공간은 사무 업무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상의 ‘본점 사무실’도 아니며, 지점없이 본사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공간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부동산의 하나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토지 소재 건축물 1동(쟁점건축물) 및 2동은 산업용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및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율 75%가 적용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고지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의 의미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규정은 같은 법 제46조 제3항과 같은 장(제2장 감면)에 있는 조항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의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BB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점 및 주사무소의 판단은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조정·총괄·재무·인사·감사 등으로서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2385 판결 참조), 쟁점건축물 1층 내 사무실은 제조시설인 공장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사무실은 대표이사실, 사무실, 회의실, R&D실,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인의 전체 경영활동을 총괄하면서 법인의 기획, 경영, 영업 등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실상 본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과 직접 관련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제조업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로도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도 제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경감 받았던 세액 중 1층 사무실 면적과 2층 임대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시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축물의 일부를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의 일부를 공장이 아닌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여 그 부속토지가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BBB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섬유 및 기타 산업 기술진흥 발전을 위한 시험, 품질보증 및 연구, 교육훈련, 기술보급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층(737.34㎡)의 용도는 공장(제조시설, 사무실), 2층(737.34㎡)의 용도는 공장(제조시설)으로 기재되어 있고, 1층 중 사무실(R&D실, 회의실, 임원실, 직원휴게실)의 면적은 202.8㎡이며, 1층의 평면도는 <그림2>와 같다.
<그림1> 쟁점건축물의 층별 개요
○○○
<그림2> 쟁점건축물 1층의 평면도(형광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사무실로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함)
○○○
(다) 청구법인은 2024.3.1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5명이고, 이 중 4명은 사무실과 제조시설에서 병행하여 근무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토지 소재 건축물 1동(쟁점건축물) 및 2동에 대한 취득세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위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 등을 제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그 제2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와 제78조는 같은 장[제2장(감면)]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등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인 BBB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의 경우 섬유 및 기타 산업 기술진흥 발전을 위한 시험, 품질보증 및 연구, 교육훈련, 기술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 2층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 2층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을 그 제2호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사무실은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고,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위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조시설과 같은 구내에 있는 제조시설을 관리,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은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1층 737.34㎡ 중 202.8㎡를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R&D실 등으로, 그 나머지를 제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무실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4명은 제조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실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쟁점사무실이 제조시설을 관리.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사무실이 일부 본점 기능을 하더라도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공장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등을 제외한 곳에 지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 등에서 제조와 사무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은 소기업의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사무실을 공장의 관리, 지원시설 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본점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무실은 일부 본점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사무실로서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건축물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무실의 부속토지를 공장용이 아닌 본점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그 라목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소재 건축물 1동(쟁점건축물) 및 2동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후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 6. 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④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1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12)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1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