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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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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5부3916생산일자 1996-06-0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정육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 세대전원이 경기도 OO시에서 부산광역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보아짐에도 청구인이 91.3.15 양도한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2.27 경기도 OO시 권선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317.29㎡, 건물 217.1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1.3.1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91.3.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로 거주이전하였다하여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주택으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7,87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6.14 이의신청과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2.27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 주택 매수에 따른 채무와 생활고로 90.4.27에서야 입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보수(OO빵 OO공장근무)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91.3.19 부산광역시로 거주이전한 후 OO상가(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내 식육점을 임차,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위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위 주택을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주거이전함으로써 양도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란 주택양도일 이전에 퇴거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거주이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취득·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12.27 취득하였으나 90.4.27부터 동 주택에서 약 11개월간 거주하다가 91.3.15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등기자료(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87.6.1부터 90.12월까지 경기도 OO시 소재 주식회사 OO OO공장 생산부 판매관리과에 근무하다가 가정형편 및 생계유지상 91.1.10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OO상가내 OO·OOO 정육점을 임차(전세보증금 5백만원, 월세 10만원)하였음이 주식회사 OO의 사원보직변경상신품의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 세대는 91.2.3 부산광역시로 거주이전(주민등록상 : 91.3.19)한 후 위 점포에 정육점을 개설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89.2.3 이미 허가받은 청구외 OOO과 동업하다가 91.7.6 청구인 명의로 영업신고한 후 단독으로 정육점 사업을 하였음이 영업신고중, 면세사업자등록사항조회서, 주민등록등본 및 OO상가(주)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정육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청구인 세대전원이 경기도 OO시에서 부산광역시로 퇴거함으로써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 보아짐에도 청구인이 91.3.15 양도한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대상 주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