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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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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라 확인되는 양도일(2015.12.1.)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2283생산일자 2019-05-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5.1.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2015.12.1. 동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 등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2015.12.1.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상 쟁점주식의 양도이라도 2015.12.1.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4.9.12.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OOO에서 설립되어 폐차업(자동차) 및 판매업(자동차 중고부품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7년 11월경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12.1.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2,000주(주당 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기존주주로부터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지분비율 100%)가 되었음에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4.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2015.12.1.) 현재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성립시기는 조OOO이 동 법인의 자본금을 회수한 2015.1.2.이다. 쟁점법인은 조OOO이 2014.9.12. 지분 100%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서 조OOO이 동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자로서 운영하다가 생각만큼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회사 지분을 매각하고 취업하기로 결심하였는바, 쟁점법인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친분이 있던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과 조OOO은 2014.12.2.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조OOO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자본금을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회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조OOO은 동 예금계좌에서 투자금액을 회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지분은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조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지분을 인수한 후 외조카 사위인 권OOO이 2015.1.13. 동 법인에 입사하고 대표자로 변경(2015.1.20.)함으로써 쟁점법인의 회사경영을 통제하였는바, 당연히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간주취득세에 대하여는 세법지식이 없었으므로 동 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지분을 인수하여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된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OOO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쟁점법인이 청구인 본인 소유의 회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과 조OOO은 2015.12.1. 뒤늦게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세무사사무실측이 2015년 12월경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결산업무를 하던 중 청구인이 주식양도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파악하고 청구인에게 주식매매계약서를 요구하였고 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일자로 하여 해당 세액을 신고하기 위하여 날자를 임의로 2015.12.1.로 하여 동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일자(2015.12.1.)는 실제 쟁점법인의 주식취득일은 아니다.

청구인과 조OOO은 2015.1.2. 쟁점법인 주식매매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조OOO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실제로 2015.1.2. 자본금을 회수하였으며, 청구인의 외조카 사위인 권OOO이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조OOO은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청구인은 2015.1.2.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표1> 쟁점법인 예금계좌에서 자본금 회수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조심 2010지501, 2011.3.10., 같은 뜻임)이고,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같은 뜻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질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0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5.12.1. 조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100%이 된 것은 쟁점법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일을 2015.12.1.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등에 따라 확인되는 양도일(2015.12.1.)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2015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는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15년)

(단위 : 주, %)

(나) 청구인의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2015.12.1.) 현재 쟁점법인의 처분청 관할지역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3> 2015.12.1. 현재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처분청 관할)의 장부가액

(단위 : 주)

(다) 합의서(2014.12.2.)에 의하면 조OOO은 2015.1.2.자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2,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운영은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라) 예금계좌 거래내역(중소기업은행 OOO)에 따르면 <표1>과 같은 입출금거래현황이 나타나고, 재무상태표에 2014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의 쟁점법인 자기자본은 각각 OOO백만원, OOO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마) 근저당설정계약서(2015.4.13.)에 따르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OOO은행은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 외 11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식 등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조OOO은 2015.12.1.자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2,000주를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2015사업연도분)에 따르면 조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일자는 2015.12.1.이다.

(사)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11.30. 발급)를 보면 사내이사 조OOO은 2015.1.13.자로 사임하였고, 권OOO은 같은 일자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2017.12.19.)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12.19. 청구인이 2015.12.1. 기타주주 조OOO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 전부를 보유하게 된 것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무신고분) OOO원(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1.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2015.12.1. 동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점(조심 2014지869, 2015.3.11., 같은 뜻임), 주식 등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OOO은 2015.12.1.자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2015사업연도분)상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는 2015.12.1.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조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은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그 양도대가를 인수자가 아닌 해당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수령(출금)하기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5.1.2. 조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서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합의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가능성이 존재하고,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자본금과 그 회수액은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자본금 회수라 주장하는 예금거래도 이러한 거래가 실제 자본금의 회수인지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인한 거래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12.1.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중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중략)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