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 소재 대지 355.2㎡, 동 지상건물 975.72㎡(지층 : 265.81㎡, 1층 156.54㎡, 2층 : 161.06㎡, 3층 : 161.06㎡, 4층 : 161.06㎡, 옥탑 : 70.19㎡, 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87.11.24 취득하여 91.6.24 양도한 후 쟁점겸용주택중 1ㆍ2ㆍ3층 478.66㎡ 및 그 부속토지 174.251㎡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 양도소득세 108,284,7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겸용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4층 및 옥탑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지하실 265.81㎡ 및 그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97.5.1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84,110,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이의신청 및 97.7.25 심사청구를 거쳐 9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겸용주택중 지하실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러개의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음이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하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중 4층에 거주하였고, 지하실을 임대하였다면 순수히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인 건물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겸용주택중 지하실 및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을 87.11.24 취득하여 약 3년7개월간 보유하다가 91.6.24 양도하였으며, 쟁점겸용주택의 용도를 보면 지하실(265.81㎡)은 수퍼마켓ㆍ대중음식점, 1층(156.54㎡)은 소매점, 2층(161.06㎡)은 의원, 3층(161.06㎡)은 사무실, 4층(161.06㎡)은 주택, 옥탑(70.19㎡)은 관리실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겸용주택중 1층ㆍ2층ㆍ3층은 청구인이 임대하였고, 4층 전체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처리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때의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사용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국심 96중1565, 1996.7.19 및 대법원 88누1004, 89.2.28 같은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지하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대중음식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지하실을 주택으로 개조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실확인서, 임차인별 임차기간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쟁점겸용주택중 지하실을 청구주장과 같이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타인에게 임대한 지하실 전체면적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