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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쟁점 첨가제와 관련되어 추징된 교통세액과 그 부가세액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3서3146생산일자 2005-03-2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쟁점 첨가제와 관련되어 추징된 교통세액과 그 부가세액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함
상세내용

이유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7.1. 청구법인에게 한 1998~2001 사업연도 법인세 2,057,318,130원(1998년분 495,071,870원, 1999년분 774,069,550원, 2000년분 577,673,300원, 2001년분 210,503,410원)의 부과처분과 2003.9.22. 청구법인에게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래 금액을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OOO, OOO로 이하 “쟁점첨가제”라 한다)를 휘발유에 첨가하여 저유소를 통해 판매하고 발생된 수익(교통세 등 포함 휘발유 판매대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첨가제와 관련된 교통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첨가제가

교통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통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7.7. 청구법인에게 1998~2002년분 교통세 및 교육세 2,727,039,310원을 부과처분하는 한편, 1998~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적출된 접대비 한도초과액,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계상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2003.7.1. 청구법인에게 1998~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2,057,318,130원(1998년분 495,071,870원, 1999년분 774,069,550원, 2000년분 577,673,300원, 2001년분 210,503,4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8.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 계산시 쟁점첨가제와 관련되어 추징된 교통세 등 해당액을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의신청)를 하였고, 처분청이 2003.9.22. 거부통지를 하자 200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은 휘발유에 투입된 쟁점첨가제가 극히 미량에 불과하여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교통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이고, 휘발유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받은 교통세 중 첨가제와 관련된 교통세 해당금액은 매출원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결산시 이미 수익에 계상되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교통세 등을 부과하였다면 법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동 교통세액(부가세 포함) 해당금액을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함이 타당하며, 이를 부인하는 경우 동일과세 물품에 대하여 교통세와 법인세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이의신청)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첨가제와 관련된 교통세 등을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 경우와 같이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물품인 석유류를 판매하는 법인이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이의신청)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휘발유에 투입된 쟁점첨가제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소비자로부터 받은 교통세 해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수익으로만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후 과세관청에서 동 첨가제에 대한 교통세를 추징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교통세 해당액을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법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5조【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①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가. 휘발유

나.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휘발유 공급체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한 휘발유를 직접 판매하거나 각 지역별 저유소에 보관하였다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의 저유소 보관단계에서 휘발유에 일정량의 엔진청정제를 첨가하며(OOO 등 쟁점첨가제를 0.02% 혼합함), 소비자는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된 휘발유를 구입하는 것이다.

(2) 휘발유 공급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교통세 신고내용 등을 보면, 먼저 제조장(공장) 반출시

교통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통세(부가세 포함)를 신고 납부하고 소비자에게 휘발유를 판매하면서 교통세 해당액을 거래징수하는데 청구법인은 휘발유에 투입된 쟁점첨가제에 대하여는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교통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첨가제가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통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교통세를 부과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해 교통세를 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이 휘발유의 반출과 판매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세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휘발유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될 때 먼저 교통세(휘발유 1리터당 630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단계에서 교통세를 거래징수하여 미수교통세를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한편, 쟁점첨가제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쟁점첨가제의 투입에 따른 판매물량의 증가로 생긴 교통세를 포함한 판매수입을 모두 현금수입(차변)으로 계상하고 소비자로부터 추가로 회수한 교통세(무납부 부분)를 매출원가 차감(대변)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첨가제와 관련된 교통세 해당금액 만큼이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에서 쟁점첨가제와 관련하여 교통세 및 그 부가세를 과세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O

(5)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첨가제와 관련된 교통세(부가세 포함) 해당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세관청이 교통세만 추징하고 법인의 익금에서 추징된 교통세를 제외시키지 아니하면 교통세를 부담하고 동 세액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도 부담하게 됨으로써 세부담이 2중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인 간접세의 경우 그 성질상 법인의 익금으로 될 수 없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첨가제와 관련되어 추징된 교통세액(가산세 제외)과 그 부가세액 해당금액은 이를 익금불산입(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