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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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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 터미날 부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 수립중에 있던 기간(88.6.29∼91.8.30)의 토지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049생산일자 1992-07-1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