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서울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62㎡, 건물 66.55㎡)의 소유권이 87.9.3 청구인의 兄인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90.8.29 청구인의 兄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87.9.3 취득하여 90.8.29 양도한 것으로 보아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2,690원 및 동 방위세 1,21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이의신청과 92.5.4 심사청구를 거쳐 92.8.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의 兄인 OOO이나 편의상 87.9.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0.8.27 다시 청구인의 兄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이 명의신탁된 재산이었음을 입증하는 계약서, 공증서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위 주택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주택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위 주택의 소유권은 79.12.28 청구인의 兄인 OOO가 취득하고 87.9.3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매매) 되었다가 90.8.29 다시 청구인의 兄인 OOO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매매)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의 兄 OOO는 위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시점 (87.9.3) 이후인 88.8.19 서울 양천구 OO동 OOO 소재 O동 신시가지 아파트 OOOOO OOOOO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위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청구인의 兄인 OOO 명의로 이전등기 (90.8.29)하기 이전인 89.12.27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의 兄인 OOO의 사업이 불안정하고 도산위기에 있어 일시적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게 되었으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착오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환원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위 주택을 청구인의 兄인 OOO가 사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사유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위 주택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모두 “매매”로 되어있고 위 주택의 등기명의가 변경된 87.9.3과 90.8.29 사이에 청구인의 兄 OOO가 또 다른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했던 사실 및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兄 OOO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했던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주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주택을 유상양도로 본 당초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