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년 소득할 주민세 OOO를 2007.9.11. 압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2.2.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제3채무자 조OOO 중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액 전부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2015.3.2. 쟁점차량을 차령초과 자진말소 신청하여 2015.3.3. 말소등록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일자에 쟁점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8.26. 쟁점차량을 OOO에 입고하였던바 사실상 동일자에 폐차된 것이라는 이유로, 2008.8.26.부터 사실상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5.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2008.8.25. 쟁점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쟁점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08.8.26. 쟁점차량을 폐차할 목적으로 OOO에 입고하였으며, 청구인은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면 폐차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후에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자 처분청에 차량입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이후 자동차세는 부과 받지 아니하였다가, OOO에서 폐차에 대한 서류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쟁점차량이 공부상 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2015.3.3. 절차를 밟아 쟁점차량의 말소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차량에 대한 공부상 말소등록이 2015.3.3. 이루어졌으므로 이 날 압류를 해제하였고, 이 날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하는 것이므로, 2014.12.2. 청구인에게 한 채권압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한 적법한 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여 압류의 목적물이 멸실되었고 재산적 가치도 없으며 양도할 수도 없는바, 공부상 압류등록 해제 이전인 2008.8.26. 압류의 효력이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2014.12.2. 채권압류는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자동차세 부과시에는 해당 자동차가 멸실되었다고 하여 부과를 하지 않았음에도, 압류는 자동차가 공부상 존재하므로 쟁점차량이 계속 존재한다고 보아 말소등록 이후 압류해제 때까지 그 압류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존재와 부존재의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 전제를 각각의 경우에 따로 적용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입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차량이 2008.8.26. 폐차장에 입고된 사실은 차량 입고 사실증명서를 통해 알 수 있겠으나 입고된 차량은 언제든지 소유자가 회수할 수 있으므로 폐차업체에서 발급한 차량 입고 사실증명서가 압류를 지속하지 않을 객관적 증빙이 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폐차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41조
에 따라 2015.3.2.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에 의해 2015.3.2. 멸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차량이 압류해제된 2015.3.3.까지 압류의 효력이 지속되었으므로 처분청이 2014.12.2. 청구인에게 설정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인바 자동차세 부과처분과 이 건 체납처분은 각각 지방세관련법에 어긋나지 않게 적용하였으며, 특히 이 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청이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압류등록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고 그 때부터 압류해제가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07.9.11. 및 2008.8.11. 쟁점차량에 대해 압류등록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08.8.25. 청구인의 쟁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4.12.17. OOO로부터 발급받은 ‘차량 입고 사실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2014.12.2. 청구인의 조OOO는 이 공문을 2014.12.8.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5.3.2. 아래와 같이 OOO로부터 쟁점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2015.3.3. 차령초과를 이유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하였고, 처분청은 동일자에 쟁점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였다.
(바) 쟁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2008년 정기분(12월분)부터 소액징수면제 또는 비과세 처리된 사실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5.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9.15. 처분청에 2014.12.2. 청구인에게 한 채권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24.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차량 입고 사실증명서는 단지 쟁점차량이 폐차업체에 입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실제 폐차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서류는 아닌 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42조
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여러 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던 쟁점차량이 실제 폐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기본법」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당초 압류대상 목적물인 쟁점차량이 존재하던 상태에서 압류처분이 이루어졌다가 압류 이후에 목적물이 소멸한 것이므로 동 압류의 효력은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한 2015.3.3.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차량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청이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납세액의 중단된 소멸시효는 처분청이 쟁점차량 압류처분을 해제한 2015.3.3.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4.12.2. 청구인의 조점례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분납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4.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폐차요청등] ① 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 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2조 [폐차금지등]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등] ①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1. 삭제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