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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50,000,000원인지 250,000,000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3920생산일자 1993.01.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OO주택의 90.7.7 유상증자시 신주 50,420주를 252,100,000원, 90.7.9 유상증자시 신주 16,000주를 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주식취득자금 332,1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주택양도대금 82,100,000원은 그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7.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31,130,000원 및 동 방위세 21,85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6 심사청구를 거쳐 92.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식취득자금 332,100,000원중 100,000,000원은 (주)OO주택으로부터 차입하였고 82,100,000원은 기존의 주택양도대금이며 잔액 150,000,000원만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100,000,000원을 (주)OO주택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주택의 주식청약대금임시대납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92.3.30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날인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90.7.7. 170,000,000원, 90.7.9. 8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위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50,000,000원인지 250,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250,000,000원중 100,000,000원은 (주)OO주택으로부터 90.5.15 차입하여 90.12.19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5,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주택의 주식청약대금임시대납확인서, 출금전표, 장부 및 부채잔액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이 (주)OO주택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100,000,000원에 대하여 실제차입하여 상환하였는지 여부와 위 차입금이 주식청약대금으로 납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고,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92.3.3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위 주식취득자금 332,100,000원중 그녀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7.7. 170,000,000원, 90.7.9. 8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