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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조심2010부2400생산일자 2011-04-04
AI 요약
요지
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현금인출하여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출하여 선급금의 계정잔액이 가공자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고철도매업을 영위했던 주식회사 OOOO(OO OO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2008.11)를 실시하여, 2007.12.31. 현재 OOOO의 대차대조표상 선급금 잔액 2,570,037천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이 현금인출되었으나, 지급처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불분명하여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쟁점선급금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 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3년도 종합소득세 36,640,040원과 2004년~2007년도 종합소득세 1,055,386,520원, 합계 1,092,026,560원을 각각 2009.5.18.과 2010.1.6.에 경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2004년~2007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OO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661,861천원은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선급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정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2008.8.29.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청구인·OOOOOOOO 대한 임원퇴직금 197,100천원의 지급을 의결한 후 청구인에게 67,500천원을 지급하였고, OOOOOOO의 퇴직금 129,600천원 역시 지급될 것이므로 쟁점선급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주주(OOO, OOO)가 반환요청하고 있는 2008.9.30. 폐업시의 회계결산 이익금 및 자본금 2,570,000천원 중 주주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1,799,000천원은 쟁점선급금에서 지급할 수 밖에 없으므로 동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다. (4) 쟁점선급금 중 284,600천원은 실제 고철을 매입하기 위하여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고철도 매입되지 않았고 회수도 불가능하므로 대손처리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인출하여간 쟁점선급금은 2003년~2005년 사이에 인출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시기는 2008년 11월 이후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쟁점선급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부세금이 선급금이라면 객관적인 자금흐름을 청구인이 밝혀야 한다. (2) 청구인이 선급금의 사용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임원의 퇴직금지급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2008.8.22.) 및 회의록 작성시기(2008.8.29.)가 선급금 발생시기(2003년 11월~2005년 12월)와 다르므로 쟁점선급금에서 임원퇴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볼 수 없다. (3) 지분반환은 청산절차를 거쳐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하는 것이며, 쟁점선급금이 실제는 사외유출되어 법인에 남아있지 않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주들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것이다. (4) ‘선급금의 지급처를 알지 못한다.’, ‘OOO 등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미회수하였다.’, ‘선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였다.’고 하는 등 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며, 선급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외에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OOOO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조사기간 2008.10.21.~2008.11.27.)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 사항이 확인된다. (가) OOOOO 고철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철중간수집업체로 주매출처인 O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OO 매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이 대표자였던 2001.4.25.~2003.7.2. 기간을 제외한 2000.6.12. 설립일부터 폐업일인 2008.9.30.까지 OOOOO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나) OOOOO 2007사업연도 및 폐업(2008.9.30.)시 제출한 법인세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선급금계정 잔액은 2,570,037천원이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시 청구인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11.21.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선급금 중 2,387,037천원을 아래 <표1>과 같이 현금인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OOOOOOOOOO OOO OOO OOOO (다) 처분청은 2007.12.31. 현재 OOOOO 대차대조표상 쟁점선급금 중 2,387,037천원은 지급처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불분명하다 하여 가공자산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해 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3년도 종합소득세 36,640,040원과 2004년~2007년도 종합소득세 1,055,386,520원, 합계 1,092,026,560원을 각각 2009.5.18.과 2010.1.6. 경정·고지하였고, 2010.4.9.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은행차입금상환액 667,381천원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부당하다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경정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 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 OO (2) 청구인은 쟁점선급금 중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661,861천원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금 197,100천원 및 주주가 반환요청하고 있는 주주의 지분 1,799,000천원은 쟁점선급금에서 지급(납부)하였거나 지급할 수 밖에 없으므로 동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실제 고철을 매입하기 위하여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회수되지 아니한 284,600천원 역시 고철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수도 불가능한 대손금액이므로 쟁점선급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O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661,861,200원<표3>은 쟁점선급금을 원천으로 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서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도 없고, 배당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쟁점선급금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선급금 인출시기(2003년~2005년)와 청구인의 세금납부시기(2008년 11월 이후)가 다르므로 객관적인 자금흐름을 청구인이 밝히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 OOOO OOO OO (나) 임원퇴직금 197,100천원은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이므로 쟁점선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며, 2008.8.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당해 임시주주총회는 청구인·OOOOOOOO 참석한 가운데 법인폐업의 건,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고 의결된 내용에 따라 총 197,100천원(청구인 67,500천원, OOO 72,900천원, OOO 56,700천원)의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미 지급받았고 나머지 임원들도 지급할 계획이므로 이는 인정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년 OOOO 조사 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8.11.21. 작성)에서 ‘2007.12.31.현재 장부상 선급금 잔액 2,570,037천원 중 현금인출(외상매입금대체분 포함)로 계상된 2,387,037 천원은 인출일에 법인자금에서 현금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중략) 지급처는 임의로 기재하여 지급처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선급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는 명목상의 선급금으로 동 금액의 귀속처 및 사용내역은 불분명함을 확인’한다고 하였고, 임원의 퇴직금지급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2008.8.29.)와 선급금 발생시기(2003년 11월~2005년 12월)가 달라 쟁점선급금이 임원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주주 OOOOOOOO 반환요청하고 있는 1,799백만원(OOO 1,028백만원, OOO 771백만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2008년 9월 30일 폐업시 회계결산 이익금 및 자본금 2,570,000천원은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나 이유없이 지체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7일 이내(2010.6.30.) 지급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OOOOOOOO 내용증명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주주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반환은 청산절차를 거쳐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반환하는 것이며, 쟁점선급금이 실제는 사외유출되어 법인에 남아있지 않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주들에게 반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선급금 중 OOO 34,600천원, OOO 100,000천원, OOO 150,000천원, 합계 284,600천원은 당초 고철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고철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위 OOO 등이 실제로 고철을 납품하기로 하고 선급금을 받았으며 현재 연락두절 또는 영업활동 불가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현재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비용으로 대손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21. 확인서에서 ‘선급금의 지급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가 이후 이의신청과정에서 ‘선급금 지급후 미회수하였다.’, ‘선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였다.’ 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실제로 선급금을 지급하였는지 또는 회수하였는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없이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확인서만으로 선급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3) 청구인은 2011.3.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OOOOOOOO에게 고철을 매입하기로 하고 지급한 선급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나 실제로 고철매입이 되지 않았고 회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들 3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도산하여 회수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오히려 비용으로 대손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쟁점선급금 인출시기가 2003년~2005년이고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시기가 2008년 11월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세금납부를 위하여 별도 차입이나 배당소득 등이 없는 상태이어서 인출된 선급금에서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사고에 기인하여 납부한 세금은 인출된 쟁점선급금에서 납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선급금이 가공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처분청 조사 시 청구인이 법인 운영자금 명목으로 현금인출하여 선급금 계정으로 계상한 후 청구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출하여 선급금의 계정잔액이 가공자산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한 세금의 납부시기(2008년 11월 이후)로 보아 쟁점선급금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철업의 경우 고철을 구하기가 어려워 선금을 주고 고철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선급금 지급처 및 관련 금융증빙을 갖추어 그 사실을 장부상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 금융증빙 및 지급처를 모른다고 확인하였다가 심판청구 단계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