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2005.10.6. OOOOO OOO OOO 181, OOOOO OOO OOO 558 양 지상에 소재한 OOOOOOOOOOO 103동 1402호의 2분의 1지분을 공유자 OO으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필하여 2005.10.12. 취득세 10,268,040원, 농어촌특별세 1,026,800원, 합계 11,294,84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계산서 및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2.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