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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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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지0976생산일자 2022-09-01
AI 요약
요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산지 내 임야로 보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저율)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2.5.13.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집안 대대로 소유하던 임야로서 OOO㎡ 중 실제로는 OOO㎡ 정도만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나머지는 급경사로 사실상사용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은 여기에 잣나무 400여주를 식재한 후 유지 관리를 하여 목재와 잣을 수확하였으나, 목재의 경우 판로가 점점 없어지고, 잣은 더 이상 수확이 어려워 전혀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소나무 재선충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식재한 잣나무를 벌목하고 처분청의 예산으로 백합나무 등을 식재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년 4월경 이 건 토지에 백합나무 3,000주를 식재하였으며, 청구인도 엄나무 700주와 옻나무 250주를 식재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조림 사업을 하면 당연히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줄 알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동안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후 아무런 사실 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고,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대한 안내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4) 설령,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조림을 통한 수익이 전혀 없고,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7년 4월 경 이 건 토지에 식재한 잣나무(고사목)를 베어내고 백합나무를 심고, 청구인도 엄나무 등을 심어 현재까지 조림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그동안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착오한 것에 따른 것으로 그 재산세 등의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이를 바로 잡아 과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일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 해당되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식재한 잣나무 400여주(수령 약 90년)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매년 30~40주씩 고사함에 따라 처분청OOO은 2016년 12월 경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있는 잣나무를 모두 베고, 대체 수목을 식재한 후 5년 간 유지 관리하여 주겠다고 구두로 제안하여 청구인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위탁을 받은 OOO은 2017년 4월경 이 건 토지의 잣나무를 모두 베고, 이 건 토지 중 OOO㎡에 백합나무 3,000주를 식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OOO㎡에 엄나무 700주와 옻나무 250주(1년생)를 식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5.26. 숲 가꾸기 사업에 따라 이 건 토지에 시비(市費) OOO원을 투입하여 백합나무 3,000주를 식재한 후,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OOO원을 투입하여「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OOO (마)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도 재산세 등 OOO원(세율 1만분의 7)을 부과하였으나, 그 후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차액인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앞으로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재산세 등 OOO원을 추가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한다. (바) 청구인은 2022.7.1. 처음으로 이 건 토지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을 하였고, 2022년 9월 경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 그 때부터 소급하여 5년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이기는 하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또는 처분청이 2017년도부터 이 건 토지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서 아무런 수입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3. 그 밖의 경우 : 5년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3)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4)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