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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1996-0035생산일자 1996-02-29
AI 요약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6.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임야 8,24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37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440,000원을 1991.7.25.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징수결정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이건 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 등과 화해(ㅇㅇ지방법원 화해조서)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27,440,000원)에 대하여 1995.7.13. 과오납 취득세의 환부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1995.7.22. 환부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청구외 ㅇㅇㅇ 등과 이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1,37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1991.3.6. 체결하고, 마지막 잔금을 1991.6.29. 지급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27,440,000원을 1991.7.25.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임야로서, 주거지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던 차, 이건 토지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ㅇ 등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법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95가합26808호)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지하는 한편, 서울지방법원 화해조서에 의거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부터 이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하였는 바,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원인무효되었다 할 것으로서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하고, 처분청의 1995.7.22. 취득세 환부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잔금을 지급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후 화해조서에 의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경우 과오납금 환부청구에 대해 거부한 행위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과오납금 환부청구에 대해 거부한 행위를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오납된 징수금의 환부에 관한 지방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관청이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오납부금액의 존부와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오납금 환부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동지 대법원 1988.12.20. 88누3406)고 할 것이므로,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환부청구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거부를 이유로 한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납부일(1991.7.25.)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기간경과로 인한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