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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행정처분 및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전4413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완성도 지급기준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0.9.20.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 간에 체결된 쟁점용역계약서상 ‘계약금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1차 중도금은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완료 후 14일 이내 각 총대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3년 5월 쟁점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충분히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2.1.부터 2013.10.31.까지 OOO에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 2010.9.20. OOO(2012.8.22.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명칭은 OOO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며, 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주택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관련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13.∼2014.1.29.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9조 에서 정한 공급시기가 경과하였으나 2010.11.4., 2010.12.7. OOO이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에게 행한 행정처분(업무정지명령, 정비업체 선정 및 계약 시정명령)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4.3.1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불복하여 201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0.9.11. 재개발조합이 청구법인을 주택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자 OOO에게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이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고발 할 것을 지시하여 2010.9.17. OOO은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의 대표자를 고발하였고,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은 2010.9.20.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자 OOO은 고발 후속조치로 2010.11.4. 재개발조합의 업무집행 정지명령 및 2010.12.27. 정비업체 선정 및 계약(파기)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업무정지 및 쟁점용역계약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7.26., 2012.8.17. OOO에서 승소함에 따라 OOO의 업무집행정지와 계약 시정명령은 취소되었다. (3) 그러나, OOO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개발조합은 2011.5.7. 일방적으로 청구법인과의 쟁점용역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2012.3.3. 쟁점용역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3.5.2. OOO은 재개발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비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재개발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항소(2014.8.21. 기각)를 거쳐 현재는 OOO 계류중으로 청구법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용역비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4) 이와 같이 OOO의 행정처분으로 쟁점용역 제공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계약당사자간 쟁점계약의 유·무효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등 청구법인이 관련 매출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이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과도하고, 납세자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 행정처분과 소송(행정처분 무효·쟁점용역비 청구)의 진행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소송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하나, 첫째, 납세자가 사업의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는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로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둘째, 가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감면신청하여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신고나 납부기한의 연장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의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계약유효확인 및 용역비청구 소송 판결서(OOO 2013.5.2. 선고 OOO 판결)를 보면, 쟁점용역 계약은 해제가 아닌 해지로 결정하였고 2011.5.7. 재개발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 계약의 파기의사를 표시 및 도달하여 계약해지일 전 용역공급이 확정된 쟁점용역비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OOO이 2010.11.4. 업무집행 정지, 2010.12.7. 계약무효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은 2011.5.6.까지 계약당사자간 쟁점용역 계약은 유효하고, 쟁점용역계약서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은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이미 완료된 용역에 해당하는 대금을 동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개발조합은 쟁점용역비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행정처분에 의하여 계약무효로 쟁점용역 제공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용역비가 기 확정된 상태로 행정처분에 의하여 용역금액의 변경이나 채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쟁점용역계약서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청구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본다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최초 OOO 확정판결일(2012.7.26.)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행정처분 및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 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급시기가 경과한 쟁점용역비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2)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2010.9.11. 재개발조합이 청구법인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고, OOO에게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이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고발 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OOO은 2010.9.17.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의 대표자를 고발하였으며, 이에 OOO은 고발 후속조치로 2010.11.4. 재개발조합 업무집행정지 명령 및 2010.12.27. 계약무효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동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2.7.26., 2012.8.17. OOO에서 각 승소하였다. (3)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 간에 2010.9.20. 체결된 쟁점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한편, 재개발조합은 2011.5.7. 쟁점용역계약을 파기(무효주장)함에 따라 2012.3.3. 청구법인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쟁점용역 계약유효확인 및 용역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심리일 현재 OOO 계류중)하였는바, 1심 판결서(OOO 2013.5.2. 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완성도 지급기준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0.9.20. 청구법인과 재개발조합 간에 체결된 쟁점용역계약서상 ‘계약금은 계약체결 후 14일이내, 1차 중도금은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완료 후 14일이내 각 총대금의 OOO%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법인은 2013년 5월 쟁점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이 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