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와 함께 85.8.30 취득한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 소재 답 1,l55.84평(청구인지분면적은 그 2분의1임)을 세필지로 분할하여 86.2.27 과 88.3.10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토지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7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891,800원 및 동 방위세 6,178,3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2.1 심사청구를 거쳐 91.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5.8.30 취득한 서산시 OO동 OOO 답 1,155.84평(청구인지분 면적은 그 2분의1임)은 청구인이 양도시 이를 세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인 바, 처분청은 위 토지중 86.2.27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평당 150,000원에, 86.3.10 양도한 토지는 평당 8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각 각 인정하였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당 8,651.71원으로 채택함으로써 그 보유기간이 6개월도 못되어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 대 양도가액의 상승배율이 무려 17배를 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70,000원으로, 그 양도가액은 80,000원으로 각 각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85.8.30 양도한 토지의 가액을 매매대금 총액 10,000,000원(평당 8,652윈)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이를 번복하여 80,920,000윈(평당 7만윈)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에게 8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은 평당 150,000원으로 하여 현금 및 수표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은 취득한지 l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85.8.30 취득하였다가 세필지로 분할하여 86.2.20 과 86.3.10 두차례에 걸쳐 양도한 서산시 OO동 OOO 답 1,155.84평(이 토지는 청구외 OOO와 공유로 거래한 토지인 바, 이 면적은 청구인의 지분이고, 분할된 토지는 OO동 OOO, OOOOO, OOOOO 세필지임)중 처분청이 분할되기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한 10,000,000윈(평당 8,652원)으로 양도가액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받아 OO동 OOO 토지는 평당 150,000원으로, OO동 OOOOO과 동 OOOOO 토지는 평당 80,000원으로 각 각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70,000원이고, OO동 OOO토지의 양도가액은 평당 8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OO동 OOOOO과 동 OOOOO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90.8.9 확인한 가액이고 OO동 OOO 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이 90.7.20 확인한 금액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의 거래상대방 확인서는 그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OO동 OOO 토지의 양도가액이 평당 8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매매계약서 사본에 불과한 바,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그 소재지가 서산시내일뿐만 아니라 그 지적도에 의하면 도시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필지로 분할하여 단기양도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거래는 상당한 투기소득을 예상하였던 거래로 보여지고 있어 당초 매매에 관련된 원시적인 증빙서류나 매매대금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는한 사후에 작성되고 당초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가액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